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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공급자에 대한 의심있었음에도 확인 안 하면?
실제공급자에 대한 의심있었음에도 확인 안 하면?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4.11.10 0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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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거래자로 보기 어렵다...매입세액 불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물품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기소되었고, 금전거래가 자료상 행태로 보이며,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공급자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청구인은 ○○시 ○○구에서 2008. 5. 9.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무용품ㆍ안전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a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60,871천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했다.

이에 대해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 3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 9. 4.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027,50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가 ab로 기재되어 있어 00프렌즈의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거래하는 사람이 박00로 같아 아무 의심 없이 수취하였다.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접용품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거래정황과 관련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며 쟁점매입처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 심사청구를 했다.

국세청은 먼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참조)”고 밝혔다.

이어 “쟁점매입처는 매출 급증에도 불구하고 국세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그 대표자는 자력이 없으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은행계좌에 입금되나 즉시 또는 다음날 현금 등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00프렌즈에서 용접장갑 등을 매입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가 ab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공급자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부가, 심사부가2014-0141, 2014.10.29,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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