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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꼼짝 마” 내년에 ‘XBRL’ 도입
“분식회계 꼼짝 마” 내년에 ‘XBRL’ 도입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11.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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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800개 상장사 대상 연간 재무보고서 의무화
모뉴엘 사태 계기…전면도입 검토 기업공시혁명 예상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재무제표 등 정기보고서 제출시 분식회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재무보고전용언어(XBRL) 전면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제2의 모뉴엘 사태 예방차원인 것으로 알려 졌다.

 XBRL제도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중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XBRL이 안착되면 2000년 전자공시시스템(DART) 도입에 견줄 만한 제2의 기업재무정보 공시 혁명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글로벌 추세에 따라 이달부터 한국공인회계사와 XBRL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정상화 사업에 착수했다. 한국은 2011년에 XBRL 기반 보고를 의무화했지만 기업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부터 국내 1800개 개별 상장사들이 지난 8월말 제출한 반기 보고서를 분석해 XBRL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한 뒤 개별 권고안을 만들어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내년 1월 개별 상장사에 통보해 201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에 반영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10일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부터 국내 1800여 상장사를 대상으로 반기와 연간 사업보고서를 XBRL 기반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하는 한편,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진행상황을 살펴 XBRL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XBRL은 기업의 재무회계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국제표준 웹언어다. 재무제표 각 계정항목에 표준화된 식별코드를 부여해 자동적으로 이를 DB화하고 다양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이다. 미국은 지난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기업들에 XBRL 기반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이달부터는 XBRL 기반의 보고를 준수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과 중국도 최근 정기보고서 제출시 XBRL을 의무화했다. 영국은 세무보고서에 XBRL을 의무화해 탈루·탈세를 추적한다.

 내년 3월에 제출될 2014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내년 8월에 제출될 2015년도 반기 보고서에 대해서는 내년 10월에 같은 방식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발송할 예정이다. 1년간 3차례에 걸쳐 계도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국내 XBRL 도입은 2008년부터 이뤄졌지만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등과 겹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며 "계정과목 통일 등 과제가 남아 있어 일단 1년간 계도과정을 거쳐 기업들의 활용도와 수요를 지켜본 뒤 의무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위원 관계자는 "XBRL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 재무정보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어 모뉴엘과 같은 회계분식 기업이나 부실 가능성 있는 기업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의무화했고 국내서도 내년까지 3차례 계도가 이뤄지는 만큼 추후 강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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