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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정 회장 사람들 다시 뭉쳤다<역점사업.개선과제>
정구정 회장 사람들 다시 뭉쳤다<역점사업.개선과제>
  • kukse
  • 승인 2011.06.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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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를 깎는 아픔의 각오로 자체 정화추진"
   
 
 
강한 세무사회·최고의 전문자격사 제고 위해 매진
개인사무소 500개 법인화…상생과 공존의 틀 마련
회원들, 조세연구소 활성화…회장 겸직서 벗어나야


정구정 제27대 한국세무사회장은 장고 끝에 지난 19일 새 집행부를 이끌어 갈 임원인선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50년을 열기위해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
제27대 세무사회를 이끌 핵심인 상임이사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한층 젊어졌다. 이사진영도 참신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로써 ‘정구정 호’는 선거공약의 핵심과제인 강한 세무사회, 최고의 전문자격사회로 거듭나는 일에 매진하게 됐다. 역점과제로는 ▲자체정화운동 ▲세무사 1만명시대 먹거리 창출 ▲상생과 공존의 틀 마련위한 개인사무소 법인화 추진 ▲성실신고 확인제도 수용과 위상제고 ▲창립50주년 기념계기 자긍심고취 등을 꼽고 있다. 정 회장이 펼칠 핵심사업과 세무사들이 집행부에 기대하는 과제는 뭔지 알아본다. / 편집자 주

◇새 집행부 기대되는 핵심사업

제27대 새 집행부는 세무사 1만명 시대의 미래를 책임져야하는 무거운 책무를 안고 있다. 정구정 회장을 보좌하는 한편 때로는 독선을 견제해야한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임 회장님들께서 쌓아온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강한 세무사회를 만들고 세무사업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세무사가 명실공히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2011년 9월 9일이 세무사제도 창설 50주년이 되고, 2012년 2월 10일이 되면 한국세무사회는 창립 50주년이 되는 일대 전환기에 놓여 있다.

정 회장의 핵심과제는 첫째, 세무사의 직무품질을 높이고, 세무사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면서, 회원들 간에 덤핑이나 약육강식이라는 비정한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상생과 공존으로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도록 공존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 9,350개의 개인 세무사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를 500개의 세무법인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둘째, 공정한 납세와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장기 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사후 신고검증제도 수용이다.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은 약 1%로 99%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99%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이 이루지지지 않으므로 세무조사에 대한 공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신고에 대한 회의감과 더불어 탈세유혹에 빠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회원들이 열망하는 세무사회의 독자적인 전산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확보하여 회원여러분께 세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무컨설팅 등 토털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넷째,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 직무품질을 제고시키면서 직업윤리관을 제고토록 강력한 윤리정화를 실시하여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세무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 그 세부일환으로 정화조사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정화조사전담팀을 만들어서 명의대여근절 등의 상시 윤리정화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계산서 특별감리팀을 신설하여 조정계산서에 대한 품질을 제고토록 한다.

특히 5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재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토록 추진한다.

다섯째, 세무사제도 창설 50주년을 기념하고,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세무사회 부설 공익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봉사활동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펼친다. 그리하여 나눔과 섬김을 통한 세무사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것.

따라서 새로운 한국세무사회 50년과 새로운 세무사제도 50년은 세무사업계에 공존의 틀을 구축하여 회원들이 적정한 보수를 받고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세무사가 수행한 세무대리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인다는 것이다.

◇세무사들이 바라는 개선과제

▶성실신고확인제도=2012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본격시행 된다. 이 제도는 잘만 운영하면 세무사들의 위상제고는 물론 새로운 업무확대로 이어진다.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제도 TF팀’을 구성 운영해 오다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해체됐다. 회원들은 TF팀을 시급히 재건해 운영하며, 개선점을 홈피 등에 올려 미비한점을 서로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무사들은 정부가 말하듯 진정한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한 제도라면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자만 세무검증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검증 또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상은 학원강사, 보험설계사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대부분 증빙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장부를 한 것처럼 신고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있다. 이런 사업자에게도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나서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여 장부를 하지 않고는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일부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에게만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는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고, 이러한 풍토조성을 토대로 모든 사업자가 성실한 기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세무사회의 조직은 각 지방세무사회 산하에 각 지역별로 세무사의 가장 기초적인 자치조직인 지역세무사회가 있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본회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지방세무사회는 중간에서 전달자적인 역할만 하고 있어서 사실상 역할은 없다고 보이고, 지역세무사회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세무서와 교량 역할을 하는 간담회를 운영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세무사회의 기초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의미한 지역세무사회로 장기간 지속되다가 보니 세무사의 의견 수렴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세무사의 단결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세무사회 단위로 자체 연구 또는 연수 조직을 활성화하거나 본회에서 소주정예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예를 들어,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소득세 업무처리요령, 자본거래의 상담요령, 증여세 절세절략,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책, 보험을 활용한 수익확대 등)을 공급하여 지역별로 교육함으로써 회원들이 자질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교육이 활성화되면 회원들의 친교의 장과 단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러한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지방세무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회원관리, 회원연수, 회원의 단결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의 활성화= 그동안 회장이 겸직해 온 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는 회장 겸직이 아닌 독립연구소로 구성되어야 발전과 활성화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우리나라 조세와 관련된 연구소는 국책조세연구기관인 (사)한국조세연구원이 있지만 이 기관은 국가의 조세정책에 대한 부수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는 민간의 연구소로서 납세자와 세무사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어 줄 수 있는 적절한 연구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국민으로부터 신망 받는 세무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는 회장이 소장으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한국세무사회 내에 연구소가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명망 높은 대학교수 출신을 영입하거나 학계나 과세당국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세무사 중에서 소장으로 영입하여 조세연구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법인의 활성화에 대한 유의할 점=정 회장은 개인 세무사를 500개의 세무법인으로 통합하는 세무법인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세무사 자격자를 과대 배출함에 따른 적정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과다 배출된 세무사가 각자 개업을 함으로써 세무사의 생존을 위해서 덤핑을 하고 탈세상담도 서슴없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악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무법인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공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악습이 근절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세무법인의 지점을 활용한 무자격자들이 노령 또는 신규세무사를 명의대여자로 활용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 지금도 명의대여자가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명의대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법인의 명의대여에 대해서 세무법인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함과 동시에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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