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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jcy
  • 승인 2011.06.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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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용산세무서등 전국 13개 세무서 시범운영
국세청이 자료상 조기발견을 위해 운영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작업에 속도를 낸다.

국세청은 현재 거래투명성 확보와 자료상 조기발견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이에 자료상이 많은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시범운영중이다.

시범운영 관서는 용산, 의정부, 서대전, 북광주, 북대구, 북부산 등 13개 세무서이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된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 이를 통해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 본청의 경우 일선세무서의 업무량을 감안해 자료상에 대한 사전분석 등 혐의가 짙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보를 발령 중이다.

국세청은 시범관서 관리자에 대한 경보발령 점검 및 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선점을 수렴해 시스템 구축작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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