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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63>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63>
  • 日刊 NTN
  • 승인 2014.11.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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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비교가능성 기준ㆍ지침은 구조재편과 무관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E.3 보상 권리가 상업적 법령이나 판례에 의해 제공되는지 여부
9.115
  기존 약정에 대한 해지 또는 미갱신 조건이 정상적인지를 평가함에 있어 관련 상업적 법령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련 상업적 법령 또는 판례는 판매약정과 같은 특정 형태의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 기대될 수 있는 조건과 보상 권리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는 계약이 해지되는 기업은 법원에서 계약서에 보상 권리에 대한 조항의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양 기업이 동일한 다국적기업 그룹 내의 기업이라면 계약이 해지되는 기업은 실무상 그러한 보상을 위해 특수관계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해지의 조건은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간 이루어지는 조건과는 다를 것이다.

E.4 독립기업간 거래라면 정상적으로 다른 기업이 약정의 해지 또는 재협상에 따라 손해를 보는 기업에 보상을 자발적으로 했을 것인지 여부
9.116
  약정의 해지 또는 실질적인 재협상 조건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은 양쪽 기업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약정이 해지되는 기업 측면을 고려한다면 정상 보상액의 가치(만일 있다면)와 어느 기업이 이를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안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해답은 사안의 사실관계, 특히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기타 자산, 약정 해지의 경제적 논거, 어느 기업이 해지로부터 혜택을 얻게 될 수 있는지의 결정, 그리고 거래 당사자에 대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9.117  A와 B, 특수관계회사간 제조계약이 A에 의해 해지되었다고(B는 제조업체) 가정한다. A는 이전에 B가 수행하였던 제조행위를 다른 관계제조업체인 C를 이용하여 제조하기로 결정했다. 9.103항에서 언급하였듯이, 모든 계약의 해지나 실질적인 협상에 정상적인 보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전제는 없다. 앞 Section E.1에서 E.3까지의 지침에 따라 이 사안의 경우 거래가 독립기업간에 발생하였다면 B는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때 그러한 보상을 A(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기업), C(이전 B가 수행하였던 제조활동을 떠맡은 기업), 이들 기업의 모회사 P, 또는 다른 기업이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9.118  Section E.1에서 언급하였듯이, 분석의 출발점은 A와 B간의 계약조건의 검토가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C, P 그리고 다른 기업이 포함된 계약조건이 적절할 수도 있다. 해답은 독립기업간 거래라면 이들 기업이 그러한 해지에 따른 보상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9.119  A가 정상적으로 보상비용을 기꺼이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B와의 약정을 해지하는 것이 C와의 새로운 제조 약정을 통하여 원가의 절감이 가능하고 이러한 기대 원가 절감액의 현재가치가 보상금액보다 크다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9.120  C가 A와 제조 계약을 하기 위한 참여비용으로 그러한 보상비용을 기꺼이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제조 계약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의 현재가치가 C에게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C의 지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C가 B에게 지급하거나 C가 A에게 지급하거나 A의 B에 대한 보상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C가 A에게 간주 지급하는 방법이다.

9.121  독립기업 거래라면 A와 C가 보상비용을 자발적으로 공동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9.122  독립기업간 거래라면 A 또는 C 모두 보상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데, 그 이유는 양 기업 모두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충분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약정의 해지는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그룹전체의 구조재편의 일환으로 모회사가 결정한 경우도 있는데 독립기업간 거래라면 B에 대한 보상은 P가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동 계약이 해지되거나 재협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또는 재협상 관련비용을 초과하는 그룹 전체 시너지로부터의 이익을 B가 얻지 않는 한)


제3절 구조재편 이후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보상

  A. 사업구조 재편과 “일반적 구조재편”

A.1 일반 원칙 : 차별적인 독립기업원칙 적용 불가
9.123 
독립기업원칙과 이 가이드라인은 구조재편 이후 거래에 대해서 사업초기부터 구조가 설정된 거래와 다르게 적용되지도 않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활동에 대해 구조재편을 한 현행사업자와 구조재편할 필요 없이 동일한 사업모델을 수행하는 신규진입자간에 경쟁상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

9.124  비교가능한 상황은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적절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정과 실무적인 적용은 거래당사자의 기능분석과 약정의 검토를 포함한 비교가능성 분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정 및 적용에 대한 비교가능성 기준과 지침은 이전에 존재하였던 구조재편에 따른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9.125  그러나 사업구조재편 상황은 변화를 포함하고, 독립기업원칙은 구조재편 이후 거래뿐만 아니라 구조재편 당시 발생하고 기능, 자산 그리고 위험의 재배치를 구성하는 추가적인 거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추가적인 거래에 대한 독립기업원칙의 적용은 본장 제2절에서 논의된다.

9.126  이 외, 사업구조재편에 따른 약정의 비교가능성 분석을 통하여 아래 논의와 같이 사업초기에 구조가 설정된 약정과 비교하여 일부 사실관계의 차이점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차이점은 독립기업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의 지침이 해석되고 적용되는 방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비교가능성 분석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용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업구조재편 전후의 상황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는 Section D를 참고하기 바란다.


A.2 사업구조재편에 따른 상황과 사업초기에 구조 설정된 상황과의 가능한 사실관계 차이점
9.127
특수관계회사간의 약정이 기존 약정을 대체하는 경우에(구조재편) 새로 설립된 사업 상황과 비교하여 구조재편되는 기업의 최초 상황에는 사실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차이점은 예를 들어 구조재편 이후의 약정이 그 이전에 계약상 및 상업상 관계를 가졌던 당사자들 간에 협상된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안의 사실관계 특히 이러한 이전의 약정에 의한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에 따라, 이러한 차이는 새로운 약정의 조건을 협상하는데 있어 거래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구조재편 또는 구조재편 이후 약정의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이 모든 마케팅과 판매기능을 수행하고, 유용한 마케팅 무형자산을 소유 및 개발하고, 재고위험, 대손위험과 시장위험과 같은 사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부담하는 “일반 도매업자”로서 과거에 사업을 잘 수행하여 왔음이 입증되었다고 가정하자. 판매계약이 재협상되어 “제한된 위험을 가진 판매업체”계약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 관계회사의 관리 하에 제한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제한된 마케팅 무형자산을 보유하며 외국관계회사와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제한된 위험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구조재편되는 판매업체는 사용기간(trial period)이나 기타 유사하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지 아니한 약정을 협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용기간이나 조건들은 신규 판매업체에게는 통상적인 것일 수 있다.

9.128  사업구조재편 전후 당사자 간에 지속적인 사업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편으로는 구조재편 이전 이전의 활동 상황과 사업구조재편 자체의 조건과 다른 한편으로는 아래 Section C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이, 구조재편 이후 약정의 조건 간에 상호관계가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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