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박영선, 불법 이득 국가 환수 특별법 제정 추진
박영선, 불법 이득 국가 환수 특별법 제정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11.20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SDS 상장으로 시세차익 얻는 이재용 등 삼성가 3남매 겨냥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이득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일명 ‘이학수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이번 삼성SDS의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법이다.

박 의원측은 아직까지 ′이학수 특별법′에 대한 법안초안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짜여진 것은 아니지만, 10여명 이상의 의원들을 참여시켜 법안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 저격수’로도 불리는 경제부 기자 출신 박 의원은 지난 19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세계의 경제전문기관들이 한국의 자본주의를 ‘세습자본주의’라고 꼬집고 있는데 삼성SDS 상장이 하나의 예”라며 “문제는 자본의 세습이 정당화 된 방법이 아닌 불법으로 배당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에 따른 시세차익이 5조에서 7조 정도로 예상되는데 항간에는 이 돈으로 상속세를 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그래서 불법이익환수법,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현재 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에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본 양식과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흔들리게 되면 미래세대의 좌절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것은)대한민국의 경제정의와 입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SDS는 80% 정도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 행위로 회사가 컸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를 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온당치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환수 방법에 대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수 전 사장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를 해야한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3남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진해서 사회공헌 기금으로 쓰겠다든가 하는 방식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박 의원은 지난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고, 이 법안에 10인 이상의 국회의원들을 참여해 공동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법이 순탄하게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박 의원이 제안하고 있는 ′이학수 특별법′이 순탄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생길 때 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이학수, 김인수 두 사람에 대한 불법문제는 과거에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며 “또한 15년 전에 삼성SDS의 주식이 상장될지, 얼마만큼의 시세차익이 발생할지 누가 예측했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