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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수백억 사기 건설사 대표 구속
허위 세금계산서로 수백억 사기 건설사 대표 구속
  • 日刊 NTN
  • 승인 2014.1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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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출채권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544억원 대출받아 가로채

하청업체와 짜고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출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건설사 대표와 임원, 하청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영세 하청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구매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려 수백억원을 가로챈 경기 의정부지역 A 건설사 대표 B(65)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란 법률 위반(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와 공모한 A 건설사 자금담당 상무 C(48)씨와 하청업체 대표 D(5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08년 4월∼2010년 9월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허위세금계산서와 허위매출채권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544억원의 구매자금, B2B(기업간거래)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자금대출제도나 B2B자금대출제도는 영세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기금을 마련한 것이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면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리 지급해주고 채권 만기일에 원청업체에 상환받는 방식이다.

B씨는 대출 과정에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려 하청업체 대표 D씨와 공모해 하청업체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을 돌려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B씨는 2009년 4월 회사 돈 54억원을 개인 소유의 다른 회사에 담보 제공없이 빌려줘 회수하지 못하는 등 회사에 손해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또 하청업체 3곳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개인 명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회사돈 28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회사의 자금 부실을 초래하고 100여 곳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그러났다.

아울러 직원 77명의 임금과 퇴직금 24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까지 입혔다.

B씨는 이와 관련해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 건설사는 2008년 기준 매출액 4천억원, 도급순위 101위의 종합건설업체로 2009년 4월부터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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