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중국, 美 MS社에 '탈세 혐의'로 1500억원 부과
중국, 美 MS社에 '탈세 혐의'로 1500억원 부과
  • 日刊 NTN
  • 승인 2014.11.26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S측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에 따른 것"

중국 당국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탈세 혐의에 대한 '벌금' 조로 약 1500억 원을 부과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6일 보도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23일자 기사에서 미국의 대형 다국적 기업 한 곳이 탈세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 회사의 중국 자회사가 추가 세금과 이자 등으로 8억4천만위안(약 1509억 원)를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신화통신은 해당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M회사'라고만 소개하면서 이 회사가 지난 6년간 중국에서 20억 위안 이상의 손해를 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이익을 내고 있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이 회사가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되며 1995년 중국 베이징(北京)에 중국 회사와 합작 없이 단독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FT 등은 이 설명에 맞는 기업은 MS뿐이라고 전했다.

이에 MS 측은 "신화통신 기사에 언급된 회사가 MS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면서도 중국 당국에 내기로 한 금액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MS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2012년 중국과 미국의 세무당국은 MS의 중국 내 활동에 대해 이전가격사전합의제에 동의했다"면서 "중국은 이전가격사전합의의 조건에 따라 MS로부터 세금을 걷는다"라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