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통질서문란품목 유통 전단계 추적조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 통해 밝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 통해 밝혀
국세청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앞으로 역외탈세 행위 등 고의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치밀한 세수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입되는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에 대비, 사전준비와 함께 현금수입업종 등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액체납자들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등 체납처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역외탈세 차단을 위헤 여러 국가와 조세정보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보수집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미국·일본 등과 파견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장기계속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 기준 완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 조사선정 시 반영하고 성시 소상공인에 대한 무담보대출과 모범납세자 선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업은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말 현재 73조4000억원의 세수실적을 올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175조1000억원 대비 41.9%의 세수진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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