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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체제 겨냥하는 ‘삼성생명법’
이재용 체제 겨냥하는 ‘삼성생명법’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11.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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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진 중인 중간금융지주사법과 더불어 여야 충돌 예상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에 대한 찬반논란이 격렬하다. 보험사가 보유한 지분증권 평가를 현행 취득원가(장부가)에서 시가(현재가)로 바뀌면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은 그룹이나 지주사가 없이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을 정점으로 한 출자구조로 이뤄져 있다. 제일모직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삼성전자가 삼성카드를 지배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출자구조의 핵심은 삼성생명으로 시가총액이 190조에 가까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계열사는 금융사인 삼성생명밖에 없다.

쟁점이 되는 것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현행 보헙업법상 보험사는 한 회사의 주식에 총 자산의 3%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이때 총자산은 현재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취득한 주식은 당시 매입한 취득원가(장부가)로만 표시한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주식 매입 당시 기준에 맞게 사고 총자산 규모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 주식이 1000배로 가격이 솟구쳐도 보유하는 데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입한도가 6조원인 삼성생명이 현재시가 15조원(지분율 7.6%)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덕분이다.  

하지만 이 의원을 포함한 야당 측은 이 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특정 회사 주식을 과다 보유하다 만일 폭락하게 되면 그 피해는 일반 가입자 뿐 아니라 금융업계 특성상 여타 보험사까지 흔들리게 되는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현재 금융업계는 겸영과 부수업무 등으로 업무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로 보험사만 유독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 측은 “은행이나 증권, 저축은행 같은 다른 금융사들은 모두 시가평가 방식을 적용하는데, 보험회사만 취득원가로 산정해 자산운용비율 한도 제한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보험사 특성상 장기운용을 전제로 투자하게 되는 데,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가격이 오를 때마다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삼성생명이 유일하기 때문에 보편성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만일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제일모직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우회 보유하는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지배구조는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삼성 지배구조가 단단한 이유는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가 워낙 거대해 공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 전체 계열사 중 삼성전자와 전자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가깝다. 역으로 이는 삼성생명-삼성전자 지분고리가 끊기면 이재용 체제 구성을 위해 더 많은 여력이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2014년 포브스가 집계한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재산은 16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다만 여기엔 삼성SDS 상장으로 인한 매매차익은 계산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SDS 상장으로 얻은 수익은 약 6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나머지 곳간은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는 제일모직상장인데, 삼성생명-삼성전자 고리가 끊어지면 제일모직의 상장가치는 심각한 저하를 겪게 된다. 재계에서도 최종적으로 승계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힘을 소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에선 이 법에 대해 일절 합의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야당에서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과 여당에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중간금융지주사법)이 충돌해 둘 다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지주사체제는 지분관리를 하는 지주사가 각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간금융지주사법은 금융회사가 지주사 역할을 하되 금융사를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가 지배하면 합법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행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중간금융지주사는 허용되지 않는데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합법화하게 된다. 이 법 역시 실질 수혜자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둘 다 여야간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의견이 합치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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