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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변호사보험 가입해도 불법행위엔 보험금 못받아
로펌, 변호사보험 가입해도 불법행위엔 보험금 못받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11.29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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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의뢰인의 손해,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법무법인이 변호사 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은 보험계약이 법무법인의 모든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의 법률적 용역이나 자문 수행 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만 담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B법무법인의 의뢰인 A씨가 B법무법인과 C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사용자 책임이 있는 B법무법인만 A씨에게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법무법인이 업무상 과실을 보장하기 위해 C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B법무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로서 법률적 용역이나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법무법인에 등기이전 업무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더라도 B법무법인의 실수나 과실, 태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직원인 이모씨의 사문서 위조 등에 의한 손해이기 때문에 C보험회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B법무법인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A씨의 재산상 손해의 85%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 있던 자신의 토지를 팔기 위해 B법무법인에 등기이전 업무를 위탁했지만, B법무법인의 직원 이모씨가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는 바람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B법무법인은 업무상 과실을 보상하기 위해 C보험회사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A씨는 “이씨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B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C보험회사를 상대로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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