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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엽 LS전선 회장, 증여세 항소심서 승소
구자엽 LS전선 회장, 증여세 항소심서 승소
  • 日刊 NTN
  • 승인 2014.12.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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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 따져 매긴 주식평가액 애초에 잘못 산정"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이 친인척간 주식 거래를 놓고 세무당국과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구자훈 회장 등 7명은 2005년 3월 구자엽 회장 등에게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 550여만주를 주당 10원에 넘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구자훈 회장 등이 이 주식의 실제 가액(주당 2898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넘겼다고 보고 구자엽 회장에게 42억4천만 원, 구자용 회장에게 33억7천만 원, 허남각 회장에게 41억7천만 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구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럭키생명보험의 신주 발행 가격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주가가 10원이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따져 매긴 주식 평가액이 애초에 잘못 산정됐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세무당국은 보험업계의 비용 개념인 '신계약비'를 보험계약기간에 나눠 계산해 주당 평가액을 2천898원으로 따졌지만, 구 회장 등은 신계약비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損金)으로 따져 주식의 가치가 0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법인세법 제40조1항 손익확정주의에 따라 신계약비가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를 통해 산출되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0원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저가 양도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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