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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로 10조원 증식...힘센 제재법없어 ‘분통’
일감몰아주기로 10조원 증식...힘센 제재법없어 ‘분통’
  • kukse
  • 승인 2011.07.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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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매출 30~50%면 완전포괄주의 과세해야"
29개 대기업 190명에 몰아주기
종자돈 1조3천억 수익률 755%
양도소득세법 보완이 ‘규제 최선책’


경제개혁리포트에서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일감몰아주기)를 통해 29개 대기업의 지배주주 일가가 10조원 가까운 부를 증식했다는 주장이 나와 빈자의 허탈감을 더 해 주고 있다. 많이 가진 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변칙상속행위로 부를 대물림해도 제재할 법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 경제단체서 법을 고쳐서라도 변칙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중소기업살리기 모임, 민주당 조영택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29개 기업집단 85개 회사의 특수관계자 190명이 계열사 지분 취득시점부터 2010년까지 물량 몰아주기 등을 통해 얻은 부의 증가액이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총 9조958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의 규제법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배주주일가의 부의증식방법과 규제안 마련에 대한 내용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부의 축적규모 및 규제방안

특수관계자들이 최초 투입한 금액은 1조3195억원에 불과 했는데, 2010년 말 현재 755%(9조9588억원)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들이 얻은 평균 배당수익은 5675억원이고, 이들 가운데 77명은 배당금만으로 투자금액 전부를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별 수익률은 대림산업 3세 이해승씨 11만6854%,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외손녀 장혜선씨 5만1147%, SK 최태원 회장 2만182%,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상무 1만9260%, 영풍그룹 장형진 회장의 차남 장세환씨 1만2751% 순이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재벌의 선도적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체의 선순환적 동반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trickle-down effect) 논리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현실적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성립 요건이 엄격해 물량 몰아주기가 조치된 사례가 거의 없지만,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주주들이 물량 몰아주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소액주주들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소송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당지원행위로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발생할 경우 증여로 볼 소지가 있는 만큼 적절한 과세기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지원과 함께 공정거래법 적용범위확대를 강조했다.

◇대기업 一家 일감 몰아주기 분석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이 제시한 ‘회사 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富) 증식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이 의심되는 29개 재벌그룹, 85개 회사에 대해 지배주주 가족의 주식 시세차익과 배당수익 등을 분석한 결과, 190명이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을 통해 9조9588억원의 재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정몽구 회장의 장남인 정 부회장은 글로비스 등 핵심 계열사 주식 취득에 446억원을 투자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보유 주식(배당금 포함)은 2조1837억원에 달했다. 투자수익률에서는 SK C&C 등에 101억원을 투자한 최태원 회장이 2만182%(202배)로 가장 높았다. 채이배 연구위원은 “재벌 가족들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부당지원을 통한 부의 증식에 대해 증여세 등의 각종 과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유일하게 '부당한 부(富)' 증식 리스트에 올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도 명단에 없었다. 이 사장은 가치네트(인터넷 비즈니스), 서울통신기술(통신네트워크) 두 회사를 통해 859억원의 부를 축적했다고 평가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2조1837억원)이나 정용진(1639억원) 신세계 부회장 등 비슷한 연배의 재벌 2~3세와 비교해도 한참 적다.

국내 최대 그룹 삼성에서 의외로 자산 증식 규모가 작은 것은 조사 방법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로 국한했다. 총수 가족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배당을 통해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업만 추렸다는 것이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그룹 총수와 가족들의 돈줄 역할을 하는 IT 솔루션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만일 이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그룹 주요 주주들의 재산 증식액은 이번에 발표된 것보다 수배 또는 수십배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재용 사장(8.8%),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18%),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4.18%) 등 이건희 회장의 세 자녀가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SDS의 경우 매출 3조6200억원으로 최태원 회장의 SK C&C보다 2배 이상 많다. 따라서 삼성SDS가 상장될 경우 이건희 회장 자녀들도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왜 어렵나

현 상증법 체계에선 과세가 어렵고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현행 상증법은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계열사의 주주인 재벌 2, 3세에 대한 과세를 하기엔 몰아주기에 대한 정의와 이익계산 수식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불충분하다.

다만 법인에 대한 과세는 현재도 가능하다. 대기업이 계열사에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사들이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한 ‘비정상가격’ 거래인 경우엔 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법인에 대한 과세이지 재벌 2, 3세인 주주에 대한 과세는 아니다.

법 개정 시 몰아주기에 대한 개념과 과세 대상 확정도 간단치 않은 작업이다. 기세웅 대주법인 회계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액이 전체 매출의 몇% 이상일 경우에 몰아주기로 볼지,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과세 대상으로 할지 등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30~50%를 차지하는 대기업 계열사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8월 안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과세 방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바람직한 과세방안 건의

상속-증여세법 정비보다 양도소득세법을 보완해 일정금액 이상의 일감몰아주기나 일정요건을 벗어난 주식양도에 대해서 증여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세제재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됐다.

‘세무법인 하나’ 경영컨설팀 수석 세무사는 “현행 주식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 10%, 대기업 20%, 대기업 1년 미만의 소유는 30%를 적용 등 낮은 세율로는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차단은 어렵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 중인 일감몰아주기 개정세법이 공정사회 구현에서 발의 되어도 공평과세가 전제 되어야하기에 조세는 일감몰아주기 일정금액 이상, 주식양도 일정요건을 전제한 양도소득세법 정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불공정 일감몰아주기와 특수관계자 주식양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 경영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부과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며, 조세법은 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해 기업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대상 주주들에게 증여세 누진세율을 적용, 증여세과세를 예고함으로써 대기업 그룹내 계열사간의 거래를 줄이고 중소기업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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