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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호황 업종 ‘꼼꼼히 신고해야’
고소득 자영업자·호황 업종 ‘꼼꼼히 신고해야’
  • 승인 2006.07.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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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와 예식장·골프장 등 호황업종 대사업자는 25일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불성실 신고자로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매 과세기간 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 집중관리 된다.

국세청은 이달 25일 마감되는 464만명(법인 43만명)에 대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중점추진 사항을 일선관서에 이미 시달, 구체적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핵심추진과제로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와 지방선거, 쌍춘년 관련 예식장,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골프장 등 호황업종 대사업자들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전문직 ▲유흥업소와 기업형 자영업 등 취약업종 대표사업자 약 4만명은 개별관리된다.

또 과거 신고내용, 사업장 현황 등 세원관리 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신고 종료후 불성실 신고자로 판단될 경우 조사 선정시 반영하는 등 앞으로도 매 과세기간 마다 4만명을 선정해 집중 개별관리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지방선거, 월드컵, 쌍춘년 특수에 따른 호황업종(여론조사, 스포츠용품, 예식장, 전자제품 등) 및 지역별 취약업종(강남 유흥업소 등)의 대사업자에 대해 사업실적에 대한 집중분석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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