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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시행 6개월…‘납세자 불만 증폭 ’
전자세금계산서시행 6개월…‘납세자 불만 증폭 ’
  • kukse
  • 승인 2011.07.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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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실수도 매입세액 공제 안돼" 문제점 지적

10일이 공휴일 경우 다음날 발급에도 가산세 부과
“2011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체험한 결과 실무적 문제점이 너무 많아 연착륙되기가 어렵습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한 대희 조세제도연구위원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납세자들과 부딪치며 보고 듣고 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제시해 주목 받고 있다.

한 대희 연구위원이 내놓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실무적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자료상 근절 목적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에 일관되어 오히려 납세자들로부터 시행착오를 유발시켜 가산세부과 등 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e세로’의 게시판에 법인사업자 소속 실무자들의 실수는 물론 전산시스템 자체의 오류로 보이는 질문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봐 어느 정도 인적 설비를 갖춘 법인사업자들도 시행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는 이제도의 시행착오는 불을 보듯 빤한 결과가 초래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가령 발급시기와 전송시기를 착오하거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시기인 다음달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교부한 초보적인 실수, 2010년 공급받는 자가 승인하지 않아 발급만하고 전송하지 않았던 전자세금계산서가 2011년에 모두 발행되어버리는 전산오류 등은 과연 우리가 이 제도를 능숙하게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반문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행된 이 제도의 6개월 결산과 성과가 오는 25일 부가세확정신고에서 나타날 것이다. 성과를 떠나 사업장현장에서 나타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의 문제점= 인터넷 취약계층이나, 사업장에 인터넷이 필요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ARS나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ARS나 현금영수증단말기를 통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 하다.(다만 재화,용역의 공급가액변동으로 인한 (-)세금계산서만 발급가능)

▶복수사업장 사업자에 대한 배려부족=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를 사업장별로 좇아가다보니 복수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발급문제가 번거롭다. 물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이용하면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별개의 법인을 두 개 운영하는 경우나 내년 확대 시행되는 개인사업자는 전환기능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복수의 공인인증서를 구매하기위한 금전적 납세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영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 어려움=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는 약간의 실수가 어느 정도 용납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하에서는 이런 관례가 통하지 않는다. 공급시기에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하루 늦게 발급해도 바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부가세법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거래형태별로 너무 다양해 세법전문가도 정확히 교부하는 것이 어려운데, 교부시기를 단순화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무리다.

▶역발행으로 인한 문제=이 문제는 국세청e세로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올라온 고충 중 하나다. 대기업 등이 매입세금계산서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위해 협력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자체의 전산시스템을 이용, 대기업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놓으면 협력업체가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발급되는 경우다. 즉, 협력업체는 자기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자신이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작성해 놓은 전자세금계산서에 승인만 하는 형식이다. 이는 주로 교부시기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된다.

교부시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승인)해야 하는데, 협력업체 담당자가 이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인한 피해는 첫째, 공급자가 여러 대기업을 상대하는 경우 매출자료 관리가 어렵고 대기업이 강요하는 발급채널마다 기본가입비용을 지불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공급자 담당자가 여러 발급채널로 인해 실수하는 경우 대기업의 ‘공급받는 자의 지연수취가산세’를 협력업체가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고업무상의 문제점 ▲수임동의의 불편 ▲신고기한 임박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정영철 기자

전자세금계산서 문제점 처방모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뭐 길래 영세사업자들을 불편하게하고 울리는 것일까. 좋은 취지에서 출발됐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시행되었다는 것이 결함으로 지적된다. 기술적 문제, 가치관의 충돌 등 문제점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지만 개선의 의지가 강하다면 길은 있다. 한 대희 조세제도연구위원이 제시한 해결방안을 살펴본다.

▶인터넷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우선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를 위한 ARS발급방법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발급방법에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능을 올해 안에 구축해야 한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납세자 임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남용으로 인한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 때문에 많은 조세불복이 야기되고 이는 새로운 제도로 인한 보이지 않는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정비=개정된 부가세법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규정 및 가산세 규정신설만 있다. 납세자가 짧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제도에 내몰리는 느낌은 과세관청의 고압적 태도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 신설, 그로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거나 완충 할 수 있는 세법의 정비는 없다.

우선적으로 개선돼야하는 몇 가지 규정을 짚어보면 ▲교부시기 단순화 및 가산세 완화 ▲매입세액불공제 규정보완 등이다. 영세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세무관련 종사자들도 실무에서 쉽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도록 교부시기를 보다 간단하고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고의적 탈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 협력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미발급 지연발급 지연수취 등)를 완화해야 한다.

또 정비가 시급한 과제는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이다. 과세기간 경과 후 수취한 매입세액계산서인데, 지연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지급한 것이 명확하다면 가산세로 지연수취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지 이미 지급한 매입세액까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 것은 전단계세액공제를 취하는 부가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재구분, 신고업무상 문제점 해결방안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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