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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청약증거금 이자…증권사 눈먼돈?
고삐풀린 청약증거금 이자…증권사 눈먼돈?
  • 日刊 NTN
  • 승인 2014.12.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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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공모주 청약 증거금 30조원 달해…상당한 수익 기대

제일모직 공모에 대한 청약증거금이 30조원에 달하면서  주관사들 역시 청약증거금 이자 덕분에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일모직 공모주 청약 증거금은 30조649억3000만원으로 지난 2010년 삼성생명이 세운 최대 기록인 19조2216억원을 10조원이나 초과해 경신했다. 경쟁률 역시 195대 1로 삼성SDS가 세운 134대 1을 가볍게 넘어섰다.

단기금융상품에 머물러 있던 자금이 대거 빨려 들어갔다.

지난 9일 MMF 설정액에선 5조5950억원이 빠져나가면서 2006년 6년 이래 일간 최대 순유출 기록도 세웠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 또한 9일부터 10일 사이 3조777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청약증거금 이자도 수십억원대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일모직 주관사는 KDB대우증권과 공동 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 인수사인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KB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 등이다.

청약을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증권금융에 제일모직 공모가 5만3000원의 절반을 청약증거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만일 배정을 받지 못하면 오는 15일 환불받게 된다.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 기간은 3일이지만, 모인 자금이 조단위가 되면 이에 따른 이자도 억단위로 불어나게 된다.

실제로 15조5520억원의 청약증거금이 모인 삼성SDS 공모에 주관을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등은 약 15억원의 이자를 벌어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비율로 계산했을 때 30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청약증거금 이자는 투자자 본인의 수익으로 인정돼 통상적인 원천징수세율 14%에 주민세 1.4%를 합하여 총 15.4%가 과세된다.

하지만 청약증거금 이자는 공모를 주관한 금융사 개별의 수익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금융사의 판단으로 수익 귀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금융사가 회사수익으로 판단하면 이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

어지간한 금융사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의 경우 통상 개인의 원천징수세율보다 높기는 하지만, 공돈이란 점에서 개인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금융사의 청약증거금을 투자자예탁금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투자자예탁금이면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돌아가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하며 발생한 이자수익은 343억원으로 모두 증권사의 수익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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