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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19>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19>
  • 日刊 NTN
  • 승인 2014.12.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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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외 부동산 무상임대 기부시 시가와 임대가간 차액이 기부금

법인세 세무조정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국세신문은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자료를 분석 연재한다.  /편집자 주

참고 : 통칙 및 예규
 ◈ 국·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통칙 24-0…2)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 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통칙 24-0…4)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된다.

 ○ 사립학교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구분 및 장부가액의 범위
내국인법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연구비조로 지출하는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단서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기부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343, 2009. 03. 26).

 ○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거래대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합의한 후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91, 2003. 5. 26).

 ○ 부동산 무상 임대시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143, 2002. 9. 6).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면서 해당 자산가액을 시가로 할 경우 세무처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 외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자산의 평가이익(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기재부 법인364, 2012. 5. 16).

 ○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신설되는 산학협력단(B)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는 산학협력단(A)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학협력단(B)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법규법인2013-82, 2013. 3. 27).

 ○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821 2013. 7. 17).

[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자   료

① (주)가나의 기부금계정 금액은 104,500,500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법정기부금 :
2013년 4월 1일 지출한 이재민구호금품 5,000,000원
2013년 8월 1일 지출한 사립대학 시설비 10,000,000원
2013년 9월 1일 지출한 국립대학병원 연구비 40,000,000원
㉯ 지정기부금 :
48,000,000원[2014년 1월 31일 만기 지급어음 5,000,000원 포함]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1,500,000원
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78,500,000원
③ 세무조정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41,500,000원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 포함됨.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39,000,000원
④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규정의 이월결손금 : 135,000,000원
⑤ 사업연도는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이며 일반영리법인임.

[ 세무조정 계산 ]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계산]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279,000,000(178,500,000 + 41,500,000 - 39,000,000) +(5,000,000 + 10,000,000 + 40,000,000 + 43.000.000*)
* 어음으로 지급한 5,000,000원은 2014년 기부금이므로 손금부인.
㉯ 손금산입한도액 : 72,000,000 = (279,000,000 - 135,000,000) × 50%
㉰ 한도초과액 : △17,000,000(한도미달) = 55,000,000 - 72,000,000

2.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손금산입한도액
8,900,000 = (279,000,000 - 135,000,000 - 55,000,000) × 10%
㉯ 한도초과액
34,100,000(한도초과) = 43,000,000 - 8,900,000

[별지 제21호 서식]

 

 

 

 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1]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 제25조 제5항).

(가) 접대·교제 등을 위한 비용 또는 사례금
○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접대·향응·위안·선물기증 등 접대행위로 지출된 모든 금품의 가액

○ 정보제공·거래의 알선·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로서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
☞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이며,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나) 기타 접대비
①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영 제42조 제2항)
○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봄
☞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② 금융회사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
☞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지출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

③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금액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당해 채권 포기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통칙 19의2-19의2…5)

④ 특정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된 광고선전비로 특정인에 대한 기증금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5,000원 이하의 물품제공시 3만원 한도 적용하지 않음.

⑤자산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교제 등의 비용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신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접대·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포함함.

(다)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금액(영 제42조 제1항)

②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영 제42조 제4항) → 2009년 2월 4일 시행령 삭제
☞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

(라)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예시
①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1319, 2006. 7. 12.).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가입 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법인46012-772, 200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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