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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재벌 편법세습·변칙상속’ 정치권이 해결해야”
박영선 “‘재벌 편법세습·변칙상속’ 정치권이 해결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12.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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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제정’ 토론회서 법안 필요성 강조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재벌 불법이익의 환수를 강조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입법을 예고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제정’과 관련, “그간 재벌의 기형적 지배구조로 인한 편법 세습과 변칙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의 개회사에서 “최근 삼성SDS의 주식 상장은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을 주도한 범법 행위자와 그 수혜자인 오너 자녀들에게도 수조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겨줬다”면서 “이것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시대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사태를 방치한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30대 재벌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나게 할 것”이라며 “또한 이처럼 정의롭지 못한 기업의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지켜본 국민, 특히 청소년들은 도덕성과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행위 당사자들의 부당한 수익은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기저부터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들이 불법적으로 대량 취득한 주식을 통해 얻게 되는 천문학적 금융차익에 대해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여러 법리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기회에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톺아보고 법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재벌지배구조 개선과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의 개회사에 이은 토론에서는 발제자로 김진방 인하대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토론자로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인 이대순 변호사,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가 참여했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이번 삼성SDS 건은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저가의 주식 매입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은 내부 부당거래를 이용한 빼돌리기 형태”라며 “이 부분은 주목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행 범죄수익은익규제법은 몰수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등 규율의 전체적인 구조가 미흡하다”며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와 연관된 재산을 취득하고 있다면 이도 범죄연루재산으로 규정해 환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미국은 원상회복책임 원칙을 적용해 제재시점을 계산하고 모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데 반해 한국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규모를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불법이익의 환수는 회사가 하지 않을 경우 소주주가 대신해서 이사들이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을 전부 회사에 반환하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국가가 개입을 해도 되는 것이냐의 논쟁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대순 대표는 “삼성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경제에서의 비중이나 영향을 고려할 때, 불법이익환수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의 경제상황과 예상가능한 미래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타협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부 기자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쳐왔다.

일명 ‘이학수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이번 삼성SDS의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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