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국 1심의관 2기획단 12과로 변경
재정경제부는 20일 기존 1실 3국 3기획단 10과 체제였던 세제실 조직을 1실 3국 1심의관 2기획단 12과로 변경하고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경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1심의관실(조세기획심의관)과 조세분석과가 세제실 조직에 새롭게 추가됐고 기존 소비세제과는 부가가치세제과와 소비세제과로 나뉘게 됐다.
신설되는 조세분석과는 기존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이 맡고 있던 중장기조세개편 방향과 각종 조세개편의 영향, 정책과제 등에 대해 분석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은 당분간 지원조직 형태로 존속하지만 조만간 인사가 단행되면 인력과 기능이 조세분석과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세제실은 조세정책국, 재산소비세제국, 관세국 등 3국에 1심의관, 2기획단(부동산실무기획단 EITC추진기획단), 12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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