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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kukse
  • 승인 2011.08.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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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보발령 등 시범운영 성과 정리
국세청은 거래투명성 확보와 자료상 조기발견을 위해 구축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과 관련, 일선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마무리 짓고 최근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자료상이 많이 발생하는 용산세무서, 의정부세무서, 서대전세무서, 북광주세무서, 북대구세무서 등 13개 세무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사전분석 등 자료상 혐의가 높은 사업자에 대해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경보발령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해 본 시스템 구축에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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