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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싱크탱크’로 조명받는 구재이 연구이사
‘세무사회 싱크탱크’로 조명받는 구재이 연구이사
  • kukse
  • 승인 2011.08.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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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 용역 세무사회가 따내 위상 ‘UP’
   
 
 
“창립 50년史 처음 있는 용역업무 재도약 계기 될것”
간이과세·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제도는 ‘나쁜 세법’
“2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후회 없이 최선 다할 터”


“납세자의 어려움과 세정현장에서 세법 집행의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있는 전문가는 세무사입니다. 조세와 회계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세무사가 세법을 만든다면 더 이상적일 것입니다.” 희망상황의 과제를 실제상황으로 이끌고 있는 핵심주역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세제-세정의 업무에서 중심에 서야할 세무사가 이제까지 소외당해 왔으나, 앞으로는 ‘하면 된다’는 각오로 세무사의 위상을 드높여 나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근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의 큰 공과이며, 화두가 되고 있는 ▲정부발주 조세법령 새로쓰기 용역 ▲국세청 e세로서 납세자 전자세금계산서자료 조회 ▲‘나쁜세법’ 2011년 세제개편안 건의 등이 그의 발상에서 출발되고 실무과제이고 보면 연구이사의 역할의 중요성이 투영되고 있는 대목이다.

연구이사 취임 3개월,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그는 한국세무사회 미래비전의 ‘싱크탱크’의 주역이다. 17일 그를 만나 세무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전향적 발전방안을 들어봤다.

-세무사회가 정부로부터 조세법령 새로쓰기용역을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세무사회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세법개정용역을 받아 "조세법령다시쓰기" 작업 중 소득세법 개정작업을 맡아 그동안 세무대리에 머물러왔던 세무사의 외연을 넓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법률을, 내년에 시행령, 시행규칙과 서식을 국민들이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게 됩니다.

구재이 연구이사는 “세무사가 세법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다. 세무행정 현장에서 일하는 세무사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의 불편, 세법을 집행할 때의 문제점과 대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가 세법을 만든다면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납세자 국민들이 원하는 균형잡힌 세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세법령 새로쓰기 발주를 한 정부와 공동연구를 하는 조세연구원도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지금 열심히 연구와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의 회계 및 세무대리 뿐만 아니라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사의 장점을 살려 대내외적으로 세법과 조세제도, 세무행정 개선 등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 같은 데요.

▶세무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물론 회계 및 세무대리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성실납세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신고·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세정을 도입하고 정착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받으려면 자타로부터 최고의 회계 및 조세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전문기술자나 안정적인 사업가로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위해 세무사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수준 높은 연구와 홍보기능의 강화가 절실하다. 앞으로 세무사회에서는 연구와 학술활동을 하고, 세법과 세정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안을 대내외적으로 제시하는 세무사들을 대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무사 내에도 조세연구소의 연구원을 보강하고 계간 「세무사」지를 학술등재후보지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며 학회·연구단체·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세무사의 연구능력과 전문성을 과시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취임 세 달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거침없는 추진력의 모멘템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는 이 대목에서 잠시 망설이다 가볍게 웃으며 말한다. 중차대한 회직을 맡았기 때문이지요. 모든 세무사님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책임있는 회직을 맡으면 누구라도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겠죠.

1999년 개업이후 세무사회에서도 홍보상담위원회를 시작으로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개진을 해왔고 시민사회단체와 학회에서도 10년 넘게 열심히 활동해보았지만 책임있는 자리에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연구담당 상임이사라는 직책은 최고의 조세 및 회계전문가 단체로 연구성과와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권익과 위상을 높여야하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길 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의 기간동안 후회없이 소관 조세연구소와 조세도서관, 세무사회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조세제도연구위원회, 회계제도연구위원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 등 200여명의 연구조직에 속한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세무사회 재도약과 회원 권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올 세무사제도 창설 50주년과 내년 회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세무사회는 그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원 1만명 시대를 맞아 세무사회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납세자의 대리업무 수행에 머물러왔던 직무범위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을 기점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위임사무를 대행하는 직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업무에서 세무사가 사회적 대우와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회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조직과 감리기능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불성실한 세무대리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무자격 세무대리를 엄격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이는 세무사가 전문가로서 자존심과 위상을 되찾아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곧 회원들이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11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꼭 반영하여야 할 제도개선이 있다면?

▶지면관계로 꼭 개선돼야할 중요한 개정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간이과세제도와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폐지입니다. 간이과세제도는 납세자 실상과 전혀 맞지 않고 탈세를 유발하여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지를 차단하는 ‘나쁜 세법’입니다. 과표양성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40%인 간이과세제도를 전면폐지하고 영세사업자들에게는 3~5년간 세부담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보완조치를 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도 중과세를 유예하고는 있지만 투기를 막기는커녕 경제흐름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일반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기만 하는 제도로 전락하였습니다. 투기거래에 대해 과세역량을 집중하는 선별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협력의무가산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경감해달라는 것입니다. 신고·납부 등 본연의 납세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질에 따라 40%가 아니라 더 이상도 부담하여야 하겠지요. 하지만 정부의 필요에 의해 납세자나 관계인에게 의무를 지우는 협력의무가산세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세법상 60여개의 협력의무가산세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입니다. 당연히 인센티브를 대폭 높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최근 세무사들이 보기드물게 세무사회 집행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세무사들이 납세자의 신고와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e세로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반드시 조회하고 확인하여 하는데, 그동안은 납세자가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따로 하거나 세무서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사가 관할세무서에 조회할 납세자명단만 제출하면 납세자가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조회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부터 꾸준히 국세청에 요청했던 것인데, 그동안 국세청이 보안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해오다가 세무사회의 건의와 간담회를 거쳐 전자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기여하고있는 세무사를 믿고 조회방법을 개선해준 것입니다.

작은 성과지만 전자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고생하는 세무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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