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靜中動 리더십…국세청을 변화시키다
靜中動 리더십…국세청을 변화시키다
  • kukse
  • 승인 2011.09.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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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청장, 취임1주년…‘소통하는 국세청’ 만들기 총력
이현동 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자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내부개혁을 통한 조직안정과 국세청 본연의 색깔 만들기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는 평가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을 돌아봤다. /편집자 주

◇역외탈세와의 전면전 선포 '시작이 반'

이현동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차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역외탈세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동안 해외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다른 나라와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방치해온 역외탈세로 인해 국부유출이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역외탈세는 국내 생산활동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해외로 불법 유출돼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

그는 직제개편을 통해 역외탈세전담TF를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식 직제에 편입시키는 한편 미국과의 범칙조사약정 체결, 7개국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정회원 가입, 해외 정보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역외탈세담당관)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올해 총 1만8300건 내외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숨은 세원 양성화 등에 조사역량을 투입해 총 1조원 이상의 역외탈세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미 1분기에 권혁 시도상선 회장을 포함해 500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 탈루를 잡아내기도 했다.

이 청장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6개 지방국세청 순시 당시에도 역외탈세와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 청장은 “역외탈세는 영구적 국부유출과 과세권 잠식을 초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세 부담 증가를 일으키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는 이와 함께 체납정리를 위해 각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16개팀 174명)을 두고 은닉재산 추적과 고액 불량 체납자 조사활동을 강화했다. 이는 지난 4월까지 33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실적으로 나타났다.

◇신고 후 사후검증 강화, ‘법과 원칙 기본을 지키다’

이현동 청장은 취임 이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들의 신고기간에 앞서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사전안내를 전격 폐지했다.

그는 사전 세무 간섭을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 검증에 주력하는 완전한 자율신고 납세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펼쳐왔다.

기업에게 부담을 주던 전산·개별분석안내 등 신고전 '세무간섭'이 전면 폐지함으로써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국세청의 의중이 반영된 것.
실제로 신고납부제도 취지에 맞게 납세자에게 세금신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신고 후 '사후검증'의 강도를 높여 보장된 자율성에 기댄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완전히 전환했다.

또한 지방국세청 산하 심층(특별)세무조사 담당부서에만 존재하던 '심리분석팀'을 전 조사국에 별도로 설치, 정기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사전 정보수집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가 큰 탈세기업에 대한 정보를 중점 수집·분석해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유예 등 성실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대정책도 펼쳐오고 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합리적 인사 원칙 강조

이현동 국세청장 재임 1년 동안 ‘합리적인 인사’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

이 청장은 올해 상반기 전직 직원들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이 모 전 서울지방청 조사국장의 거액 자문료 파문 등 추문이 끊이지 않자 핵심요직인 본청과 수도권의 조사국장을 대거 물갈이하고 엄격한 자기절제를 강조하면서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도 했다.

이 국세청장이 새로 정립한 인사원칙은 예외의 최소화, 그리고 업무강도에 대한 확실한 '보상원칙' 적용으로 요약된다.
고위공무원 및 서기관, 사무관 승진·전보 인사때도 전임 국세청장때 수립해 놓은 인사원칙과 기준을 유지시키려 노력했다.

이 청장은 자질이 부족한 직원은 재교육을 실시한 뒤 현업에 복귀시키거나 일선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경고메시지도 전달했다.
이러한 이 청장의 색깔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던 금년 6월의 고위공무원 전보인사는 '안정과 변화'를 꾀한 인사였다는 평가다.
이 청장은 승진 및 전보인사 때마다 일부 크고 작은 잡음이 있어왔던 과거의 모습과는 크게 달랐고,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사의 틀을 바꿔나가고 있다.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 채택…청렴을 말하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5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세청은 공직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세공무원 스스로 변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현동 청장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대다수 성실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탈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것을 선포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마음과 몸가짐을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
이를 통해 이 청장은 국세공무원의 엄격한 자기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임을 유념해 내ㆍ외부의 알선ㆍ청탁에의 개입 금지, 직무관계자와의 골프모임 자제 등을 당부했다.

최근 전관예우 논란 등 공직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을 강구한 것이다.
특히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내외부의 알선·청탁 등 일체의 부적절한 일에 관여하지 않고 공사생활에서 엄격한 자기절제 실천을 결의함에 따라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기본 중의 기본 원칙을 각인시켜줬다는 평가다.

이후 정부는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대폭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세청 내부 조직부터 긴장감을 불어넣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이 청장의 의지가 돋보인 부분이다.

◇부의 대물림…편법적 부의 세습 ‘잘라낸다’

대기업 사주들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고 편법적 부의 세습을 근절하기 위한 이 청장의 노력도 돋보였다.
대기업의 편법 탈법을 동원한 불투명한 경영권 세습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분야에 조사행정력을 집중할 뜻을 밝힘과 동시에 변칙 상속ㆍ증여 혐의자는 관련기업까지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이현동 국세청장의 대기업 성실납세 발언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당연한 책무를 강조한 것으로 엄정한 과세를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 청장은 탈세개연성이 높은 고액자산가와 중견기업 사주를 중심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 전체 재산의 변동내역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성실납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토록 지시했다.

또한 변칙 상속ㆍ증여 혐의자는 관련기업까지 동시조사해 편법적인 부의 세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과세토록 했다.
이 청장은 하반기 역시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츨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이나 거래처 동시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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