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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내용] <4>
[2014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내용] <4>
  • 日刊 NTN
  • 승인 2014.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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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발표된 세법 시행령

‘광고비 필요경비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1)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령 제55조 제1항 제25호)
특정인에게 기증한 5천원 이하 물품을 전액 필요경비 인정하는 기존 제도가 1만원 이하 물품으로 확대된다. 적용시기는 2015월 1일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다.

2)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금액 규정(소득령 제116의4 신설)
법인사업자,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등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근거가 신설됐다.
신설내용은 전자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한도 100만원)다. 적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동안 거래하는 분에 대해서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새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되는 업종은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이다. 적용시기는 2015년 5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4)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령 제163조) 
양도세 필요경비로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한도: 보상금 증액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새로이 인정된다.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양도세 추가과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제168의6 등) 
토지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이 바뀐다. 농지·임야 재촌요건(②)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개정된다.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비사업용토지 제외 기준

개 정 안

①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

토지소유기간의 80% 초과 → 60% 초과

※ 양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3년 중 2년 이상 사업에 사용 요건은 현행 유지

② 농지·임야 재촌요건

직선거리 20km 이내 → 30km 이내

③ 농지·임야 등의 도시지역 편입시 사업용 인정기간

편입일 이후 2년 이내 → 3년 이내

④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추가)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

 6)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소득령 제158조)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혹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관련업 등의 경우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이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세율(10%, 20%)이 아닌 부동산 양도세율(6~38%) 적용하는 현행 규정이 보완된다. 
앞으로는 부동산 비율 계산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가액(부동산 보유비율 상당액)을 합산하여 판정하게 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외감 가산이자율’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1)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손금산입 허용(법인영 제19조)
기업이 근로자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위로금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 외부감사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경감(법인영 제97조)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 10.95% 수준의 가산이자율을 적용하던 기존 법령을 개정해 가산이자율을 연 2.9%로 인하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다.

3)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법인영 제94조, 소득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별 한도 방식’ 또는 ‘일괄한도 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는 현행 공제한도에서 국가별 한도 방식만 허용하도록 바꾼다. 적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단 종전 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 방식에 따라 공제한다.

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법인영 제94)
외국 자회사·손회사 모두 적용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외국자회사만 적용하도록 바뀐다. 
기존 제도에선 ‘국내모회사가 25% 이상 직접 주식보유한 외국자회사’, ‘외국자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보유 & 국내모회사가 10% 이상 간접 주식보유한 외국손회사’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의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다.

‘투자세액공제’ 개정 조특법 시행령

1)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제22조)
법률 개정내용은 공제율 차등적용(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및 소방시설·물품으로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세액공제 근거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요건에 소방자동차(자체소방대 설치의무가 없는 경우로 한정),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설 등이 추가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다.

2)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제22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토양오염 방지시설’ 추가된다. 현행 제도에선 대기·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투자시 3%(중견 5%, 중소 10%)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다.

3) 자경농민의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감면요건 보완(조특령 제63조, 제64조, 제65조)
자경농민 지원취지에 맞게 유사제도간 형평성 제고된다. 적용시기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

개정안

∙4년 이상 직접 경작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만 적용)

∙농업회사법인 출자시에도 적용

 

- 경작기간 계산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 합산

-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에만 합산

< 신 설 >

 

- 상속인의 총급여·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연도로 간주

4)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조특령 제97의3 제2항)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존 매입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으로 인정’하는 시행령 요건이 신설됐다. 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5)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조특령제28조 제10항,제29조 제7항)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추징 제외된다. 기존 제도에선 법인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주식을 5년 내 50% 이상 처분시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했다. 공포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6) 지방이전감면 지방근무인원 기준의 유예기간 신설(조특령 제60의2)
이전일 이후 수도권 근무인원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세액 추징하던 지방이전감면규정에 3년의 유예기간이 신설된다. 정확한 요건은 ‘이전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수도권 근무인원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세액 추징’이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다.

7)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조특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를 추가하는 시행령이 신설됐다.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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