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개청 41주년을 맞아, FTA 전국순회 상담 및 교육을 통해 국내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능력을 높이는데 공헌한 여주호 관세사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6일 수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FTA컨설팅 분야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는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온 공로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여 관세사는 청솔관세법인의 소속 관세사들과 함께 한국외환은행 수출입 및 외환상담역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인 FTA컨설턴트, 서울본부세관 공인 FTA컨설턴트,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전문가 등으로 활동 중이다.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여 관세사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입 신고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원산지기준의 결정, 원산지 증명 방법,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한 사후관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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