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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또 ‘술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또 ‘술렁’
  • NTN
  • 승인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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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사안마다 제각각”…시가 파악 어려워 매매사례로 판단 잦아

주식 관련 국세청 조사강도 높아져…실거래가 파악방법 ‘골칫거리’
삼성그룹 등 ‘재벌가의 편법적 부(富) 세습’ 논란이 일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했던 비상장주식 평가문제.

관련 탈세여지가 많아, 징세당국의 정밀한 과세검증이 필요하지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각종 회계상 중요성에 비춰 제도적으로도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도 많다.

■ 별도의 평가제도 마련 시급

우선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 · 증여 과세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 전반에 필요하므로, 지금처럼 상속 · 증여세법상 과세논리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우택 한양대 교수는 최근 학술대회 때 발표한 논문에서 “다른 세목에서 준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체계적?총괄적 자산평가통칙을 마련,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을 팔아 남긴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릴 때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부당행위로 봐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비율 30% 또는 3억원 초과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듯,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는 최근 국세공무원 동우회가 발간하는 월간잡지인 ‘국세월보’에 실린 논문에서 “비상장주식 양도 관련 소득세법에서는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얼마이거나 상관없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기준 적용을 적용하면 되레 탈세를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비상장주식 조사 미적미적?

국세청은 비상장주식과 관련 탈세행위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금까지 조사가 잘 진행되지 못했다. 어떤 경우에는 조사를 막판까지 미루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이 비상장기업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상장기업 주식의 평가방법과는 현저히 다르고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장기업 주식은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만 비상장 기업은 적절한 평가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것.
액면가 양도라고 신고한 경우 실거래액과 액면가액의 차이가 뚜렷해 적발이 쉽다. 하지만 실거래액이라고 신고한 대다수의 경우, 정확한 시가를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또 연소자나 연로자, 무재산자 등 개인 사안을 고려하고 금액과 규모에 따른 차익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 조사실익 없으면 조사 제외?

주식관련 조사에서 국세청은 일반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연히 실지거래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것이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는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반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제97조를, 특수관계자의 경우는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로 차이가 나더라도 조사로 인한 집행비보다 낮고 조사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제외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법이 규정하는 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청 내부의 결정을 거쳐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의뢰하는데 이도 계좌별로 지정을 해 줘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해 많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비상장주식 평가 연구 · 교육 강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납세자들은 약간의 차이도 정밀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산분석 등 국세청 조사기법의 발달로 평가금액이 노출될 소지가 많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도 한층 강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거래가 필요하다는 지적.

비상장주식 거래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소명을 요구하게 되면 모든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국세청의 증빙요구에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부당행위를 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당한다.

최근 국세청이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거래액 파악을 위해 주식평가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각 지방청, 세무서들이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 조사업무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을 예고하는 대목.

비상장주식 관련 조사 때 일부 금융계좌 추적도 병행, 관련 조사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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