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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군표 청장의 따뜻한 세정
[칼럼] 전군표 청장의 따뜻한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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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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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N칼럼] 정창영 (NTN 편집국장)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기대에 찬 시선들이 모아지고 있다. 전 청장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기에 국세행정의 책임을 맡았다. 국세청 내부승진의 전통을 이은 데다 세정 업무에 밝고 포용력이 넓은 새 청장에 대해 국세청 안팎의 기대가 모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굳이 따지자면 국세청 소관 밖의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세금’이 자주 이슈화되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국세청의 변화나 새로 취임한 국세청장에 대해 막연하지만 예민한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얼마 전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했다가 새 국세청장의 이름이 정확히 거명되는 대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역대 국세청장의 이름을 비슷하게나마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현직 장관이름조차 몇몇 유명인사 출신 빼고는 모르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었다.

전 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향후 이끌어 갈 국세행정의 큰 주제(主題)를 ‘따뜻한 세정’으로 잡은 것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신선한 자극이었다. ‘세금폭탄’이라는 활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거론되는 현실에서 국세행정의 총 책임자가 ‘따뜻한 세정’을 들고 나왔으니 일단 정확한 배경은 차치하고라도 시선이 쏠리기에 충분했다. ‘따뜻한 세정’의 개념에 대해 막연한 오해가 없도록 전 청장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상세하게 밝혔지만 그 단어의 어의(語意) 때문인지,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해석으로 기대 섞인 여운은 계속 남는다.

국세청이 향후 지향할 ‘따뜻한 세정’은 현실적으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합한 주제로 대두됐다. 세금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퍼져 있고, ‘공연히’ 세금 우려를 하는 계층까지 생긴 상황에서 ‘따뜻한 세정’은 일단 심리적인 면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변변한 상속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혹시나 하며 상속세를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로 다 거둬가고 만약 종부세를 못 내면 집을 뺏긴다는 걱정으로 상담하는 장면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시국이다. 전군표 청장의 ‘따뜻한 세정’은 내용의 강도를 떠나 이런 현실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가 커진 것이다. 잘 살필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전군표 청장은 취임과 함께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세무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사대상을 대폭 줄이고, 어렵고 힘든 영세 소기업 납세자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는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무거운 분위기를 떨치고 유능한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컨설팅을 해주는 수준으로 세무조사 행정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물론 상대적으로 ‘세게’ 조사할 부분은 꼭 챙기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세행정에서 가장 예민한 분야로는 단연 세무조사 업무를 꼽는다. 따라서 국세청 고위 간부들조차 세무조사 분야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 이상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왔다. 이런 세무조사를 두고 국세청장이 획기적 개선과 함께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데 민간인을 참여시키겠다는 구체적 구상까지 밝혔으니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 질만하다.

일부에서는 달라진 국세청 세무조사 업무가 어떤 모습일까를 두고 미리 그림을 그려보는 광경도 등장했다. 전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세행정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희망’으로 밝게 채색했다. 이 또한 국민들의 기대로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 청사 현관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는 내용의 대형 입간판이 걸려 있다.

분명한 것은 ‘따뜻한 세정’의 일관된 개념은 ‘엄정한 세정’이었다는 점이다. 대충 봐주고 넘어가는 세정이 아니라 세정 취약지대에는 정확하고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상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 ‘따뜻한 세정’을 두고 시종일관 설명된 개념이다.

또 세무조사대상 축소도 그냥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에 강도 높게 집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전군표 국세청장이 세정의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따뜻한 세정’의 개념을 좀 더 정확히 하자면 ‘합리적 세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뜻한 세정’이 세금을 덜 걷는 세정이 아닌 한 ‘막연하고 부드러운 희망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알아야 할 계층의 납세자들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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