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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가 법인세감면조례안 의결
기초의회가 법인세감면조례안 의결
  • jcy
  • 승인 2011.10.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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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투자유치 국세감면조례 제정 파장

조세전문가, 실현 불가능...투자유치 관심 끌듯
양주시의회가 지난 주 임시회를 열고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을 의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초의회가 국세인 법인세 감면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조례안이 시행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난관이 예상된다.

양주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양주시내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5개 면과 6개 동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기초의회가 권한을 벗어나 국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해 시행여부에 앞서 일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 제정안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에 근거해 정창범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그동안 검토하고 준비해 마련했다고 양주시의회측은 밝히고 있다.

만약 이 조레안이 시행될 경우 양주시는 우수한 기업에 대한 유치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기도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해당되는 지역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견인 하는 조례안이 될 것으로 보여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국세인 법인세를 기초의회가 조례안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세법체계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세금은 지방자체단체의 권한 밖의 일이며, 절차를 거쳐 조례로 정했더라도 법인납세자는 조례에 상관없이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양주시의회측도 이번 법인세 감면 조례안의 경우 법률 검토를 해 봐야 시행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공여지와 주변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각 자치단체는 공여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해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 기업유치를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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