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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6개 경제부처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내용]
[새해 6개 경제부처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내용]
  • 日刊 NTN
  • 승인 2015.01.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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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위한 8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세제·금융 전폭 지원

올해가 경제혁신 ‘골든타임’…4대 핵심분야 구조개혁 박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2015년 업무보고의 첫 부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보고하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한 해로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각 부처 간 협업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협업보고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추진
정부는 올 한해가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판단 아래,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청·하청 및 노사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예술인이나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금융·IT 간 융합을 본격화하고자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보험과 증권 분야까지 넓히고,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보대 두 배 이상 늘어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단계 금융개혁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공사채 총량제 등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를 7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등 공공 부문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달성 시기는 기존의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긴다.

교육부문에서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난해 52개에서 2017년까지 70개로 늘리는 등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 보호 △제보·적발시스템 도입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관행 조사를 TV 홈쇼핑 등으로 확대하고,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차별 관행 조사를 모바일·플랫폼 분야와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을 도입해 보복의 우려가 없는 신고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 투자여건 확충 및 소비기반 확대…     청년·여성고용 활성화
정부는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의 전면 시행과 함께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대상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도 이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기업의 입지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대상을 9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3조원을 투입해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한다.

시내면세점 4곳을 신설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와 함께 2017년까지 호텔 5000실과 크루즈 전용부두 10선석을 설치하는 등 관광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완화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과 연계한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해외환자 32만명을 유치하고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수산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제품의 세계화와 고기능 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FTA 활용 차원에서 대기업과 연계한 판로 및 수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을 3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취업모 중심의 보육체계 개편방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등을 추진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국토교통부는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최소 8년동안 거주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서민층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리고 2016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을 지속 확대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 대해서는 공유형 모기지, 디딤돌 대출 등 자가보유 지원을 지속하되 자가구매 여력이 없는 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육아·청소·세탁·이사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적인 임대시장과는 달리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물 하자 보수 등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임대차 문화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한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빨리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New Stay 정책 추진…민간임대 정책 전환점

국토부는 이번 정책전환을 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으로 브랜딩해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임대를 기업형과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했다.

일반형 임대사업자(건설 및 매입포함)는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구분했다. 8년 장기임대는 준공공임대와 동일한 개념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장기 임대주택을 일정 호수 이상 임대하면서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8년 장기 임대주택은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 50%로 확대하고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 6억원으로 늘린다.

85㎡이하 4년 단기임대는 20%→30%, 8년 장기임대는 20%·50%→75%로 확대한다.

자기관리형태 리츠의 준공공임대소득(85㎡이하)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한다.

또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하고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금도 연 5% 이내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중기, 대기업 ‘갑의 횡포’ 익명으로 신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특히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건설·의류·자동차 등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1~2차 협력업체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를 위해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독립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행위 및 플랫폼 사업자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시 강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행위를 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공무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법적용대상 기업의 거래실태도 상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익명불공정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제보단계에서 온·오프라인 익명 제보채널을 확대하고 익명제보된 사건도 기명 신고사건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조사단계에서는 조사내용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포괄 조사해 제보자의 신원유출을 방지한다. 후속단계를 통해서는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의 자진시정 시에는 경고조치는 하되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진시정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대기업·정부 공동 R&D 자금·판로 지원 등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고 자율개선 유도 및 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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