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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14>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14>
  • 日刊 NTN
  • 승인 2015.0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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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체약국 거주자, 타방체약국 소유 부동산은 과세대상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6호] 면제방법(제23A조)을 채택하고 있는 일부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처리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의 보다 유리한 과세취급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위치한 고정사업장에 주식, 공채, 특허권과 같은 자산을 귀속시키려는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  

남용으로 생각되는 이러한 거래형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는 이러한 거래는 인위적이라는 입장을 취하여 그러한 자산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다.

다른 일부 국가는 거래형태가 주로 이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2항에 부기함으로써 그들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권리나 자산이 그러한 장소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기 위해서는 회계목적상 고정사업장의 장부에 권리 또는 자산을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 이상의 요건이 필요하다.

[제7호] 몇몇 나라들은 금융상품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일정한 비전통적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나라들은 제21조에 다음 항을 첨가하기를 원할 것이다.

“3. 제1항에 언급된 인과 다른 인 사이의 특수관계 때문에,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간에 특수관계 때문에, 제1항에 언급된 소득금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때 이들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있다면 이 조문의 규정들은 특수관계가 없을 때 합의되었을 금액에만 적용된다. 그런 경우 소득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된다.”

이 항을 포함한다고 하여도 독립적인 인들 사이나 이 협약의 다른 규정하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금융거래의 취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호] 이 항은 제11조 제6항이 이자의 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조문에서 취급되지 않는 소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규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11조 주석 제32호 내지 제34호에 선언된 원칙들이 이 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9호] 이 제한은 제21조가 적용되는 모든 소득에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혼위자료나 사회보장지급금 같은 지급금에 적용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특정한 비전통적금융상품이 특수관계가 없다면 계약되지 않았을 그런 상황과 조건에서 거래되는 경우와 가장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제11조 주석 제21.1호 참조).

[제10호] 제21조의 제한은 두 가지 중요한 점에서 제11조의 제한과 다르다. 첫째로, 필요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이 항은 비전통적금융상품에 근거한 모든 지급금을 초과분으로 간주하는 것을 허용한다. 둘째로, 이자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은 제11조 주석 제35호 및 제36호에서 설명한 대로 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 여전히 해당될 수도 있다.

제21조가 적용되는 소득에는 정의에 의하여 다른 어떤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21조의 제한이 그 조문의 적용으로부터 소득의 일부분을 배제하면, 협약의 제6조 내지 제20조는 그 소득에 전혀 적용될 수 없고, 각 체약국은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1호] 그러나 제23조(이중과세의 경감), 제25조(상호합의절차) 및 제26조(정보의 교환)같은 협약의 다른 규정들은 그런 소득에 계속 적용될 수 있다.

[제12호] [삭제]


> 조문에 대한 유보
[제13호]
호주,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과 슬로바키아는 이 조문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며, 자국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할 권리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제14호]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급금이 자국에서 발행된 연금보험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특정 연금과 유사 지급금을 과세할 권리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제15호] 영국은 신탁 또는 관리 중에 있는 사망인의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형태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과세할 권리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제16호] 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벨기에는 소득에 대하여 배타적 과세권을 가진 거주국이 실질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동 소득을 과세하는 것을 허용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7호] 미국은 자녀양육지급금의 양 체약국에서의 면제를 규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22조  자  본

1. Capital represented by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1.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유하고 있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본은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

2. Capital represented by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으로 대표되는 자본은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

3. Capital represented by ships and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by boats engaged in inland waterways transport, and by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aircraft and boat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3.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 및 항공기와, 내륙수운에 종사하는 보트 및 그러한 선박, 항공기 및 보트의 운행과 관련된 동산에 의해 대표되는 자본은 그 기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 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4. All other elements of capital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4.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다른 모든 자본요소는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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