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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배우자 소득공제 절세효과 오류”
“국세청의 배우자 소득공제 절세효과 오류”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5.01.16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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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세법 뿌리두고 절세상식 홍보 납세자들 혼란야기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설명 자료에서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고 안내한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작년까지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이 대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맞벌이 절세의 핵심이었던 반면 올해는 세액공제 다음 단계인 결정세액을 줄여야 절세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국세청이 최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종전 세법에 뿌리를 두고 잘못된 절세상식을 전파, 납세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배우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줘 과세표준을 줄여야 절세혜택이 컸다. 올해는 높은 세율구간이라도 정액의 세액공제밖에 못 받는다. 부양가족공제 등 기본공제를 연봉이 높은 남편에게 몰아주면 세액공제로 바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모두 남편이 받아야 한다. 따라서 남편 세금은 줄어드는 대신 부인이 공제받을 금액이 아예 없어 납부세액을 줄이는 절세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납세자연맹은 연맹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연봉 4000만 원인 남편 A씨와 연봉 3000만 원인 부인의 연말정산 사례를 직접 제시했다.

 부양가족(62세 모친, 7세 아들, 5세 딸) 모두를 남편이 공제하는 경우 남편의 과세표준이 2031만3531원으로 15%의 세율이, 부인은 과세표준이 1175만2649원으로 6%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남편의 보험료와 연금저축 및 기부금 세액공제 합계액은 75만원, 부인은 보험료 세액공제액 6만원이 있다. 부부와 모친, 자녀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을 모두 더하면 각각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있는 케이스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남편 A씨가 모친과 자녀 부양가족공제를 모두 받으면, A씨의 세금은 0원이지만 아내는 33만947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모친과 딸에 대한 공제는 남편이, 의료비 지출이 없었던 아들에 대한 공제는 부인이 받도록 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 국세청의 안내를 따르지 않으니 부부의 절세혜택이 33만9470원 증가한 것이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과세표준을 낮추는 쪽으로 맞벌이부부 절세를 권유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이 동일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올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봉이 다른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이 동일하도록 공제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며 “연맹과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여러 경우의 수를 비교해봐야 하는데, 이런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입력 값이 저장되지 않는 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기보다 입력 값이 저장되는 연맹 연말정산자동계산기가 적격”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참고자료] 국세청의 ‘맞벌이부부 절세 가이드’의 오류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받는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크다?

 -국세청에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중 하나로 바로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종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절세전략으로 2014년 연말정산에 적용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아래 사례에서 남편은 모친과 자녀의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20,313,531원으로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아내는 11,752,649원으로 6%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국세청에 의하면 모친과 자녀에 대한 공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남편이 받아야 한다.

<사례>

남편: 연봉 4천만원, 모친과 자녀에 대한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은 20,313,531원

보험료와 연금저축 및 기부금 세액공제 합계액은 75만원

아내: 연봉 3천만원,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은 11,752,649원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6만원

 모친과 자녀의 인적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아래와 같다.

 - 어머니: 62세로 기본공제 150만원, 의료비 지출액 150만원

- 장남: 만 7세와 5세로 기본공제 150만원, 교육비 지출액 300만원

- 장녀: 만 5세로 기본공제 150만원, 교육비 지출액 300만원, 의료비 지출액 50만원

남편이 모친과 자녀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으면 남편의 세금은 0원이지만, 아내는 339,47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절세는 모친과 장녀에 대한 공제는 남편이, 장남에 대한 공제는 아내가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모두 세금이 0원이 된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바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다. 즉, 세액공제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과세표준만을 고려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절세 기준은 바로 결정세액이 동일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균등하게 하여 배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일반인이 스스로 하기는 쉽지 않다

사례

구분

사례

(남편이 모두 공제)

 

<절세전략>

남편: 부모 공제 아내: 자녀 공제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총급여

40,000,000

30,000,000

 

40,000,000

30,000,000

근로소득공제

11,250,000

9,750,000

 

11,250,000

9,750,000

기타 공제(신용카드 등)

8,436,469

8,497,351

 

8,436,469

8,497,351

언적공제 차감 전 과세표준

20,313,531

11,752,649

 

20,313,531

11,752,649

 

 

 

 

 

 

 

인적

공제

어머니(62세)

150만원

 

150만원

 

장녀(5세)

150만원

 

150만원

 

장남(7세)

150만원

 

 

150만원

 

 

 

 

 

 

 

과세표준

15,813,531

11,752,649

 

17,313,531

10,252,649

산출세액

1,292,029

705,158원

 

1,517,029

615,158

근소세액

512,609

336,547원

 

580,109

309,547

자녀 세액공제

300,000

0원

 

150,000

150,000

연금저축 세액공제

480,000

0

 

480,000

 

보험료 세액공제

120,000

60,000

 

120.000

60,000

의료비 세액공제

120,000

0

 

120,000

0

교육비 세액공제

900,000

0

 

450,000

450,000

기부금 세액공제

150,000

0

 

150,000

0

총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0

339,470원

 

0

0

부부 합계

339,470원

 

0

 

 

 

 

절세효과 : 339,470원

 [잘못 알려진 상식] 과세표준이 동일하도록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분배하라?

 언론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연맹에서 작년까지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절세전략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종전 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 동일하게 하면 남편과 아내의 세금이 균등해져서 전체 세금이 최소화된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올해 개정세법상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라 과세표준만 동일해서는 전체 세금이 최소화되지 않는다.

 앞의 사례를 약간 변형해서 살펴보자. 75세이고 장애인인 아버지가 추가됐다고 하면 아버지의 공제액은 450만원이 추가된다. 과세표준이 동일하게 되려면 아버지에 대한 공제 450만원도 남편이 받아야 11,313,531원으로 아내와 거의 비슷하게 된다.

이 경우 남편의 세금은 0원이며, 아내의 세금은 339,470원으로 국세청의 절세방식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오히려 339,470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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