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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글로벌 기업결합심사체 구축 공조 합의
한·일 글로벌 기업결합심사체 구축 공조 합의
  • jcy
  • 승인 2011.10.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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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협의회...불공정거래 대응 공조 대폭 강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시정을 위한 한국과 일본간 공조가 대폭 강화된다. 또 양국 공정거래 당국은 다국적 M&A를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체' 공조체제 구축에도 합의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최근의 경쟁정책 동향 및 불공정 하도급관행 개선방안 등 양국의 공통관심사를 논의했다.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서로 방문하는 형식으로 개최되며 이번이 19번째이다. 이 자리에 한국은 김동수 위원장 등 6명, 일본은 다케시마 가즈히코(竹島 一彦) 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양국의 주요 경쟁법 집행사례와 기업결합제도 개선현황, 하도급정책 추진현황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최근 주요 법집행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사건처리경험을 공유하고, 법집행시 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동의했다. 한국은 3단계 진입규제 개선사업 등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및 서민생활 밀접분야 담합 제재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경험을 설명했다.

이에 일본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및 범칙조사권의 운용상황을 설명하고 중점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가격 카르텔과 입찰담합,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범칙조사권은 일본 공정위가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 압수⋅수색 등을 하는 강제조사권한으로 2006년 도입(현재까지 총 4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됐다.

또한 기업결합제도 관련 논의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국적 M&A를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체' 등 공조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글로벌 기업결합이 신고되는 경우 ‘심사체’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심사방법(관련시장 범위획정, 시정조치 방안 등)을 비롯해 기간, 정보교환 등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BHP빌리턴(Billiton)과 리오 틴토(Rio Tinto)간 기업결합건*의 성공적 처리의 원동력이었던 양국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EU 등과의 국제공조를 주도하여 해외 대형 M&A에 제동을 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하도급 정책에 관한 릴레이 토론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기업문화 선진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은 9.29 동반성장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진행된 하도급법령 개선과 동반성장문화 확산, 조직⋅인력 확대 등 정책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부당 단가인하 개선, 동반성장 협약 확산, 유통분야 거래질서 개선 등 향후 중점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일본측에서는 최근 하청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강연⋅상담을 통한 법위반 예방노력을 병행해 하청사업자 보호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하청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경고’와 유사) 건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법집행 인력도 지난 2007년 69명(본부 42, 지방 27)에서 올해 114명(본부 65, 지방 39)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다.

양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공통적인 중점 추진업무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과 논의를 통해 향후 정책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더욱 긴밀해진 양국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경쟁제한적인 다국적 M&A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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