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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연관없는 M&A 심사 2주내 처리
업종 연관없는 M&A 심사 2주내 처리
  • kukse
  • 승인 2011.11.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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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심사기준 연내 개정 추진

간이심사 대상 확대·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보완
공정거래위원회는 M&A 심사 시 업종 관련성 없는 M&A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하는 한편, 경쟁제한성 기준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라 엄격히 보완함으로써 경쟁제한적 M&A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보다 완벽히 차단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연내 의견수렴 과 입법절차를 마무리짓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업종 간 관련성이 없는 M&A의 간이심사 대상을 편입하기로 했다. M&A의 양 당사자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상호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경우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될 경우 원칙 신고 후 14일 이내 처리됨에 따라 기업 측의 심사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또 최근 국제적 논의동향을 반영해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M&A를 통해 상대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관계의 인정범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5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2대 주주와의 지분 격차가 큰 경우 등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배관계 인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과 주요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의 보유로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인정된다.

또 M&A의 경쟁제한효과 중 하나인 부당 공동행위(카르텔)의 발생 가능성의 판단기준을 보완함에 따라 공동행위가 명백히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간 경쟁유인이 구조적으로 약화돼 가격인상 등이 유발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수 지분 취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도 신설하기로 했다. 상대회사를 지배하기 어려운 소수의 지분을 취득하는 M&A에 대한 경쟁제한효과 기준이 없었지만 이제 소수 지분 취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을 계획이다.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도 명시해 원재료 구매시장에서의 구매력 증대가 소비자 시장의 제품 공급 및 선택가능성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을 별도 장(章)으로 편성하고, 판단요건을 보완 함으로써 현재 수평결합(동종업종 간 결합) 판단기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을 독립된 장으로 편성해 비수평결합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간이심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심사부담이 완화돼 기업의 구조조정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실질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M&A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해져 경쟁제한적 M&A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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