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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건 승인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건 승인
  • kukse
  • 승인 2011.11.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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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에 경쟁제한성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주)이마트의 (주)킴스클럽마트 인수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 8위인 이마트에브리데이(이마트메트로 포함)를 운영하고 있는 (주)이마트는 (주)이랜드리테일의 SSM사업부문인 (주)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신고서를 지난 5월 20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설문조사결과와 경제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SSM과 개인형슈퍼마켓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한 반면 대형마트는 SSM과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했다.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한 경제분석결과를 검토한 결과, SSM 단독의 상품시장획정은 타당하지 않고 관련 상품시장을 대형마트 등 다른 시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SSM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인상시 개인형슈퍼마켓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고객 비율이 20%에 미치지 않는 점과 PB상품 판매, 온라인 슈퍼 및 멤버십 운영 등 유통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해 SSM과 개인형슈퍼마켓을 다른 시장으로 판단했다.

또 SSM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인상시 대형할인마트를 선택한 고객 비율이 44.2%에 달하고, SSM과 대형마트는 유통서비스 측면에서 유사하며, 해외사례등을 고려하여 SSM과 대형할인마트를 경쟁관계에 있는 시장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로 인한 ‘대형마트·SSM시장’에서의 이마트의 매출액 및 점포수 기준 점유율 상승률은 3% 이하에 불과하고, 홈플러스·롯데쇼핑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전국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두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 중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7곳)과'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상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4곳을 대상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서울동북부, 용인, 안양․군포, 대구동부, 구미 등 5개 지역은 점유율 증가분이 3%에 미치지 않는 등 전체 지역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북부와 순천, 보령 등 3개 지역의 경우에도 롯데쇼핑 등 경쟁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고인 (주)이마트에 신고한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통보하고, 향후 이미 신고(6월 10일)된 롯데쇼핑·CS유통건도 당해 심사와 동일한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적용해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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