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에 경쟁제한성 없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 8위인 이마트에브리데이(이마트메트로 포함)를 운영하고 있는 (주)이마트는 (주)이랜드리테일의 SSM사업부문인 (주)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신고서를 지난 5월 20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설문조사결과와 경제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SSM과 개인형슈퍼마켓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한 반면 대형마트는 SSM과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했다.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한 경제분석결과를 검토한 결과, SSM 단독의 상품시장획정은 타당하지 않고 관련 상품시장을 대형마트 등 다른 시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SSM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인상시 개인형슈퍼마켓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고객 비율이 20%에 미치지 않는 점과 PB상품 판매, 온라인 슈퍼 및 멤버십 운영 등 유통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해 SSM과 개인형슈퍼마켓을 다른 시장으로 판단했다.
또 SSM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인상시 대형할인마트를 선택한 고객 비율이 44.2%에 달하고, SSM과 대형마트는 유통서비스 측면에서 유사하며, 해외사례등을 고려하여 SSM과 대형할인마트를 경쟁관계에 있는 시장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로 인한 ‘대형마트·SSM시장’에서의 이마트의 매출액 및 점포수 기준 점유율 상승률은 3% 이하에 불과하고, 홈플러스·롯데쇼핑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전국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두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 중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7곳)과'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상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4곳을 대상으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서울동북부, 용인, 안양․군포, 대구동부, 구미 등 5개 지역은 점유율 증가분이 3%에 미치지 않는 등 전체 지역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북부와 순천, 보령 등 3개 지역의 경우에도 롯데쇼핑 등 경쟁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고인 (주)이마트에 신고한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통보하고, 향후 이미 신고(6월 10일)된 롯데쇼핑·CS유통건도 당해 심사와 동일한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적용해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ukse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