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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16>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116>
  • 日刊 NTN
  • 승인 2015.02.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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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방지 체약국간 과세권 분배로 해결”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13호] 스페인은 그 자산이 주로 스페인 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로 대표되거나, 그 소유자에게 스페인 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향익권을 부여하는 주식 또는 기타 법인권리로 대표되거나, 또는 스페인 거주자인 법인의 실질적 참가권인 주식 또는 기타 권리에 의해서 대표되는 자본을 과세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4호] 해운과 관련한 특별상황을 고려하여, 그리스는 국제운수선박 및 그러한 선박에 부속된 동산으로 대표되는 자본과 관련된 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23A조와 제23B조 이중과세 제거방법

  Ⅰ. 서  언

A. 이 조문의 범위
[제1호]
이 조문은 동일소득 또는 자본이 하나 이상의 국가에 의해 동일 인의 수중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위 “법률적 이중과세”에 관한 것이다.

[제2호] 이는 서로 다른 두 인이 동일소득 또는 자본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위 “경제적 이중과세”와 특히 구별되어야 한다. 양 국가가 경제적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자협상을 통해야 한다.

[제3호] 국제적인 법률적 이중과세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발생한다:
a) 각 체약국이 동일인의 전세계소득 또는 자본을 과세하는 경우(동시적인 완전납세의무, 아래 주석 제4호 참조);

b) 일방체약국(R)의 거주자인 인이 타방체약국(S 또는 E)에서 소득을 획득하거나 자본을 소유하고 그 양국이 모두 그 소득이나 자본을 과세하는 경우(아래 주석 제5호 참조).

c) 양 체약국이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도 아닌 동일 인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된 소득 또는 소유되고 있는 자본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경우; 이는 예를 들어 비거주자가 일방체약국(E)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타방 체약국(S)에서 소득을 취득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에 나타난다(동시적인 제한납세의무, 아래 주석 제11호 참조).

[제4호] 사례a)의 이중과세는 제4조에 의해 사례b)의 상황이 된다. 이는 제4조가 주소, 거소,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거 국내법에 따른 인의 납세의무를 고려하고(제4조 제1항), 두 국가 중 어느 국가가 협약이 의미하는 거주지국(R)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중거주에 대한 특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를 정의하기 때문이다(제4조 제2항 및 제3항).

[제4.1호] 그러나 제4조는 동시적인 완전납세의무 사례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례a)의 이중과세는 동일한 소득이 양 국가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완전납세의무를 지게 되면 해결될 수 없다. 다음의 예가 이 문제를 설명한다.

R1국가의 거주자가 과세대상인 종업원스톡옵션의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R1국가는 옵션이 허용될 때 이 혜택을 과세한다. 이후 이 사람은 R2국가의 거주자가 되고, R2국가는 후일 옵션행사의 시기에 이 혜택을 과세한다.

이 경우 이 사람은 각 국가에서 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과세를 당하지만, 양 국가에서 동시적인 거주가 없기 때문에 제4조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4.2호] 이 상황에서의 문제는 사례b)의 문제가 되며, 옵션과 관련된 고용용역이 어느 한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고용제공 체약국에서 제15조에 따라 과세되는 정도까지 해결된다.

이 경우 고용이 제공된 국가는 다른 국가에 의한 이중과세제거의 목적상 원천국가가 된다. 원천국가가 동시에 과세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제32.8호 참조). 이 국가가 원천지국이 아니라 거주지국으로서 과세를 한다고 생각해도 중요한 것은 아니다(제8호 마지막 문장 참조).

[제4.3호] 그러나 관련 고용용역이 어느 국가에서도 제공되지 않은 경우 문제는 원천-거주 이중과세와 관련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를 다루기 위해 상호합의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가능한 방안은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피고용인이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인 기간 동안 제공한 용역에 관련된 혜택부분에 대해 다른 체약국이 부과한 거주기반 과세에 대해 감면을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사람이 R2국가의 거주자가 되기 전 제3국가에서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제3국가에서 제공된 용역에 관련된 고용혜택 부분에 부과된 R1국가 조세에 대해 R2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감면을 허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인데, 이는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에 이들 양 국가간 협약의 목적상 납세자는 R1국가의 거주자이지 R2국가의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5호] 사례b)의 이중과세는 체약국간에 과세권을 분배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분배는 원천 또는 소재지국(S) 또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E)이나 거주지국(R)이 과세권을 포기하거나 양 체약국간이 과세권을 공유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 협약의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은 제23A조 및 23B조와 결합하여 이러한 분배를 결정한다.

[제6호] 특정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과세권은 어느 한 체약국에 배타적으로 귀속하고, 관련조문은 해당 소득 또는 자본은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는 말은 타방체약국의 과세를 배제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이중과세는 배제된다.

배타적인 과세권은 보통 제4조가 의미하는 납세자거주지국 즉 R국에 주어지나, 4개 조문 의 경우에는 제4조가 의미하는 납세자거주지국이 아닌 타방체약국(S)에 배타적인 과세권이 주어질 수 있다.

[제7호] 특정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과세권의 귀속은 배타적이 아니며, 관련조문은 해당 소득 또는 자본은 납세자가 제4조가 의미하는 거주자가 아닌 체약국(S 또는 E)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국(R)은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감면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3A조 제1항과 제2항, 제23B조 제1항은 필요한 감면을 부여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제8호] 제23A조와 제23B조는 R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E 또는 S(협약상 의미의 거주지국이 아닌)에서 소득을 획득하거나 자본을 소유하고, 협약에 따라 그 소득 또는 자본이 그러한 타방체약국 E 또는 S에서 과세될 수 있는 상황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 조문은 거주지국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타방체약국 E 또는 S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제9호] 체약국 R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E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R국으로부터 소득을 획득하는 경우, 동 소득(R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소득을 제외한)이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이 소득을 E국이 과세할 수 있다(제21조 제2항).

이 경우에도 쟁점 소득이 본래 R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E국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R국은 제23A조 또는 제23B조에 의해 감면을 부여하여야 한다(제21조 주석 제5호 참조).

그러나 소득면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R국에게 제10조 또는 11조의 제2항에 규정된 한계 내에서 배당 또는 이자의 원천지국으로서의 제한된 과세권을 줄 것을 합의하는 경우(제21조 주석 제5호 참조), 양 국가는 제23A조 제2항 또는 제23B조 제1항에 따라 R국이 징수하는 세액에 대하여 E국이 세액공제를 부여할 것을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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