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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생에너지 등 관세감면품목 88개로 확대
신․ 재생에너지 등 관세감면품목 88개로 확대
  • jcy
  • 승인 2011.11.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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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조특법·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 감면을 받는 ‘신ㆍ재생에너지 및 공장자동화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태양광, 풍력, 바이오 이외에 새로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자재를 추가하는 등 88개 품목으로 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IGCC는 석탄을 합성가스로 전환한 뒤 천연가스 수준으로 정제하여 발전하는 친환경 기술로 국내최초(전세계 6번째)로 11월16일 충남 태안에 300MW급 IGCC발전소 착공,2015년말 완공예정이다.

또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소제조업체 감면품목을 2010년 대비, 46개→66개 품목으로 확대운용하여 중소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및 생산성 제고를 지원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핵심분야 기술개발과 중소제조업체의 신규설비투자를 촉진,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ㆍ재생에너지 관세감면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50%)하는 제도이며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은 신규사업분야에 대한 기업의 설비투자지원을 위하여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30%)하는 제도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1. 11. 21 ~ 2011. 12. 12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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