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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모르고 신고한 거짓세금계산서, 탈세아니다"
대법 "모르고 신고한 거짓세금계산서, 탈세아니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1.3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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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경중과 관계없이 납세자, 발급자 모두 탈루의도 있어야 가산세 부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았어도 납제자와 계산서를 발급해준 측의 탈세의도가 입증없이는 부당과소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속회사인 H사가 부산 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618)에서 부당신고가산세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받아 세금을 적게 신고해도 거짓임을 알지 못한 경우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과실의 경중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과소신고로 보려면 납세자 외 발급한 쪽 역시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해 탈세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H사가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며 매입세액 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처에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원고(H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 지 여부 및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매입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소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다.

A사는 지난 2011년 고철 도매업자로부터 11억7400여만원의 고철을 사들이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금정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했다.

금정세무서는 고철 공급자와 세금계산서가 다르다는 사실을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1억17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8200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은 H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고철 도매업체는 서류상 위장 업체로 실제 물건을 납품한 회사는 다른 회사라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이유로 금정세무서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 및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A사가 도매업자가 위장 사업체인지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의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자가 입증해야 한다.

만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 등을 발급해 과세표준을 줄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부당공제·환급받으려 한 경우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물린다. 동시에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과소신고에 대해서만 심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며 “부산고법에서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을 원고가 알고도 신고를 했는 지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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