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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요구 업무용이라도 제공 못해
과세정보 요구 업무용이라도 제공 못해
  • kukse
  • 승인 2011.11.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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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부과·징수 등 명시된 경우만 제공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국기, 징세과-946)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13 비밀유지에 관한 것.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한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 내용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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