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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업체 실질 권익보호 이제 시작일 뿐"
"중소유통업체 실질 권익보호 이제 시작일 뿐"
  • kukse
  • 승인 2011.11.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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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실무주역 공정위 박정서 사무관

변호사로 행정부 입문...사전예방 제도개선에 보람
   
 
 
모처럼 여-야 합의 법안처리 남은 과제 해결 최선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회의원실을 돌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10월의 공정인에 선정된 박정서 사무관은 이 법 제정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할 일이 더 남아있다”고 말했다. 대학교 시절 베르톨트 브레히트 시를 읽으며 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박 사무관은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이라는 성과로 이제 그 첫 발을 내딛었다.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를 직접 만나보았다.

-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에 크게 기여하셨고 ‘이달의 공정인’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으셨습니다. 진행과정도 비교적 매끄러웠는데.

“지금까지 유통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라는 포괄적인 법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포괄적이라 그것만으로는 복잡한 유통 관련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유통산업 분야의 다양한 행위를 제대로 관장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법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1985년부터 고시 형태로만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법률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이번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난해 7월 민주당 박선숙의원이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한나라당 이사철의원께서도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올 6월에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는 공정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큰 차이가 없는 법안으로 마침 국회에서도 이런 법률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해 같이 마련하게 됐습니다.”

-모처럼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을 마련하는 쾌거(?)를 이뤄내셨는데 소감은 어떠신지요.

“국회의원들께서 미흡한 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법률을 추진하신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과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힘을 모은다면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 추진 과정이 쉽진 않았을 텐데 어떤 점이 특별히 힘들었는지요.

“유통업계의 반대가 심해 입법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고시형태로 있던 것을 법으로 하는 것이라 비슷하긴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또 과도하게 제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면 균형을 잃기 쉽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수긍할 수 있을만한 의견을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2개월의 의견 조정기간을 가졌고, 그때 우리 쪽에서 마련한 초안을 갖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릴레이 간담회를 6차례 정도 했고, 이후에도 의견수렴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5월 쯤 돼서 의견조율이 거의 다 됐습니다.”

- 백화점 현장조사 때 유통시장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요

“국회에서 지난 6월 공청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올해 초에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무기명으로 된 조사였습니다. 그 결과를 올해 6월 공청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당시 중소납품업체 측에서 이런 내용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내용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중소업체 측에서는 무기명으로 보고가 되더라도 정황으로 어딘지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단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고발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대형 유통업체의 힘이 현장에서는 절대적이라고 봐야겠지요.”

- 법안 내용 중 각종기일 등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 됐습니까. 또 판촉행사 납품업자의 부담분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 비율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요.

“기존 고시에 있는 걸 기초로 했습니다. ‘계약확인통지 15일 이내 회신’의 경우 이와 비슷한 하도급법을 참고했습니다. 또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 40일’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통해 월 판매 마감 40일 이후에 할 경우 부당한 지급이라고 판단해 기준을 정했습니다. 판촉행사 시 납품업자 부담률 50%는 현행고시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일행사 할 때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은 납품업체가 부담했었는데 2007년도에 고시를 개정할 때 이 내용(부담률 50%)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50%이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지만 유통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먼저 내년부터 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실제로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후속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고시 등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 데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 작업을 마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서면실태조사와 직권조사, 신고나 제보를 통한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변호사로 행정부에 입문하셨는데 평소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저는 사법시험 후 변호사로 1년 정도 일을 한 이후에 공정위로 왔습니다. 평소에 공익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일의 성격상 주어진 일을 해결하는 수동적인 부분이 많은데 여기(공정위)에서는 개별적인 일을 다루기보다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생활관이나 좌우명이 있다면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베르톨트 브레히트 시를 자주 읽었습니다. 뉴욕의 거리에서 매일 잠을 잘 수 없는 노숙자들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는 사람을 보고, 브레히트는 그 사람이 노숙자들의 하룻밤을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가난의 이면에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룻밤 외에 해결해줄 있는 게 없다는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브레히트의 말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보람이 있지만 불공정한 것을 개선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한다면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법률 마련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에는 법과 관련된 업무가 많고, 또 구체적인 사건처리도 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가능하다면 정부부처에 들어와 조직과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지승 기자

◆ 박정서 사무관(변호사)는?

변호사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연을 맺은 뒤 활발한 활약을 펴고 있는 박정수 사무관은 1974년생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48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8기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뜻한 바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연을 맺었다. 공정위 입문 후 박 사무관은 특유의 업무추진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업무에 매진해 위 아래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바쁜 일과를 보내면서도 휴일에는 독서·영화와 프로야구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등 정서적 풍요에도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다. 어릴 때 꿈은 ‘어른이 돼 돈을 많이 벌면 프로야구 구단을 만들고 싶다’였는데 지금은 ‘공정하게 관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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