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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법원 새판례 전문가 분석]
[증여세 대법원 새판례 전문가 분석]
  • 日刊 NTN
  • 승인 2015.02.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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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주식고가 거래시, 정당한 사유 입증되면 과세할 수 없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지난 달 22일 5층 대강당에서 조세연구센터 개설 기념으로 ‘2014년 세무판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납세자 승소사례를 중심으로 짜여 진 세무판례 세미나는 대부분 1∼2심에서 납세자가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들이어서 희귀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다. 쟁점분야에서 판사의 시각차가 달라 희비가 갈라지는 조세불복 사건들로 전문가들의 이목도 집중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판례는 이태규 연구위원(조세연구센터장)의 ‘양도세-상속세판례’ 및 조상기 연구위원(공인회계사회 세무업무지원팀장)의 ‘법인세 판례’, 최광선 변호사(공인회계사회 법제팀장)의 ‘국세기본법 판례’, 박광현 공인회계사(우리회계법인)의 ‘지방세 판례’등이었다. 지면관계상 이태규 연구위원이 분석한 주식고가 거래에 따른 증여세 쟁점과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시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2012두20915)’에 대해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 증여세 과세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7년 9월 정DD에게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아이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59만9490주(원고 신AA 15만6391주, 원고 장BB 33만8171주, 원고 장CC 10만4958주)를 1주당 6962원에 장외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3월 8일부터 동년 4월 16일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2007년 9월 27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DD에게 주식 114만9143주를 1주당 시가인 3783원(2007년 9월 27일 코스닥시장 종가)보다 높은 주당 6962원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0년 6월 14일 원고 신AA에 대하여 증여세 4312만4330원,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0년 6월 10일 원고 장BB에 대하여 증여세 2억5292만2300원, 원고 장CC에 대하여 증여세 493만5100원을 각 부과하였다.
 

 















◆ 본안 사건의 쟁점
양도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가? 과세관청에 있는가? 이다.

▶납세자 주장=정 DD는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회사의 전 대표이사 원EE의 우호지분 세력인 원고들이 소유한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들의 정DD에 대한 주식 양도대가인 주당 6962원에는 주식의 교환가치 외에 경영권 양도의 대가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정DD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1주당 6962원에 양도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정DD가 원EE와 공모하여 자기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정DD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양도가액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어 과세는 정당하다.

◆ 법원별 관련판례
서울행정법원 2011년 9월 1일 선고(2011구합7366, 납세자 패소)
서울고등법원 2012년 8월 31일 선고(2011누34209, 납세자 승소)
대법원 2014년 6월 12일 선고(2012두20915, 납세자 승소)

◆ 판례요약
ㆍ서울행정법원 2011년 9월 1일 선고(2011구합7366, 납세자 패소)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양도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격이 아무런 제한 없이 높게 형성된다고 할 수 없는 점, 가격형성의 경위와 과정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는 경우 경영권 양도라는 사정만으로는 높게 주식가격이 형성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서 적정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고가양도로 인한 이익으로 계산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로서는 막연하게 경영권 양도로 인하여 가격형성이 높게 되었다는 일반론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영권 양도로 인하여 주식 가격이 1주당 6962원 정도로 형성되었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정DD의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할 때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 즉 정DD이 소외 회사의 현재 및 미래가치, 소외 회사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또는 소외 회사에서 정DD에게 제공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ㆍ서울고등법원 2012년 8월 31일 선고(2011누34209, 납세자 승소)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위 규정의 문언내용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참조).

한편,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법질서 하에서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에 관한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이 지식을 갖추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중요 표지로 삼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판결요지 및 해설
ㆍ대법원 2014년 6월 12일 선고(2012두20915, 납세자 승소)
대법원은 판결요지를 통하여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 후 특수관계 없는 자들의 저가-고가 양도거래에 있어 증여세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시가와 대가의 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는 특수관계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로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

다만,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여부의 적절성여부와 함께 증여세 과세요건으로서 시가와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이 논란이 되어왔다.

본 판결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당시에 거래에 관한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서 당초 거래시점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면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도 관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비특수관계인 간의 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서 향후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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