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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70>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70>
  • 日刊 NTN
  • 승인 2015.02.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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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적용은 3단계 사례별 상호 검토후 결정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8. 상호검토는 세 가지 단계로 수행된다.
1) 첫째 단계는 “사례별 검토(issue review)”로 널리 중요하다고 인정된 특정 사례에 대한 모든 국가의 접근방법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검토는 모니터링 절차의 다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검토결과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문제사례의 범례를 발전시킴으로 보다 상세하게 사례를 분석하거나(이 부록의 Section B.2 참조), 지침에 실제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다(이 부록의 Section B.4 참조).

2) 둘째 단계는 “제한적 검토(limited review)”로 이는 특정 사안이나 비교적 특정된 사안에 대한 특정 국가 혹은 특정 국가들의 접근법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각 국별로 두 명의 검토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투입 수준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3) 셋째 단계는 특정 국가의 “전부 검토(full review)”로, 위 제7항에 언급된 현행 상호검토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부 검토”로 인해 특정 회원국에 지침을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된다.

9. 상호검토 절차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택적인 검토를 하여 지침적용에 상당한 곤란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 가지 검토방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지침 적용을 검증함에 있어 실무작업반의 작업에 어떤 검토가 도움을 줄 것인지 여부와 계획된 검토를 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전체 실무작업반에 의해 이루어진다.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기준에 따라 확실히 수행되어야 한다.

B.2 문제사례의 범례확인과 분석
10. 모니터링의 주요기능은 실제 사례에 존재하면서 지침에 정한 이전가격방법을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방해가 되는 어려운 사실유형과 문제부분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은 과세당국이나 납세자에게 지침이 어떠한 해답도 주지 못하거나 적절치 않은 해답을 주는 부분도 포함한다. 모든 회원국은 이 작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단체 또한 모니터링에 참여한다(본 부록의 Section C 참조).

11. 첫째 문제는 집행절차와 문제사례의 범례확인인데, 지침이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하거나 전혀 주지 못하거나 혹은 회원국이 지침을 다르게 해석하여 지침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게 해석하는 데 장애가 되는 문제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침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전혀 혹은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각자의 관점에서 발굴해 낼 수 있다.

12. 위원회에서 조직한 세무조사관의 정규모임과 관련하여, 실무작업반은 문제사례의 범례를 논의하고 지침을 적절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2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관의 모임을 주선할 것이다. OECD는 단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문제사례의 범례를 다룰 것이다.

13. 각 국은 실제 사례에서 보이는 문제사례의 범례와 문제분야를 실무작업반의 모임에서 논의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14. 문제사례의 범례확인과 분석으로 실무작업반이 얻게 되는 결과에는 이미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검토사안에 있어 지침적용을 설명하는 사례개발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지침이 명확한 해석을 위해 개정되거나 새로운 부분이 가이드라인에 추가되어야 하는 분야의 발굴을 포함할 수 있다.

15. 총회는 회원국들이 총회의 권고에 따른 국내 이전가격세제의 법령 및 행정절차 개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를 권유한다.

B.4 사례 개발
16. 위 모니터링 절차는 가이드라인에 추가되는 가상의 사례개발과 함께 이루어진다. 사례는 새로운 원칙이나 새로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은 아니고, 원칙을 해석하고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다루어진 어려운 사안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례의 실용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규범성을 피하기 위하여 사례는 짧고 기술된 사실에 근거하며 비교적 직설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관련 해석을 협소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가이드라인에 있는 방법과 접근법의 적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의 두 번째 유형은 적절한 이전가격 방법 내지 방법들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사례는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가이드라인상의 이전가격원칙을 적용한 실무경험에 기초한 것이므로, 바람직한 실무 행위를 수립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C. 업계의 참여
17. OECD가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이전가격 논쟁에 결론을 지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니터링 과정은 중재의 형태를 띠지 않으므로 납세자는 작업반으로 하여금 결론을 내도록 개별 사례를 제공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전가격지침과 위원회 권고안에서 보이듯이 업계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지침적용에 대한 의문이 있는 문제사례를 가정이 아니라 실제적 예를 통하여 정리하는 실익을 얻게 될 것이다.

18. 외부자문위원회(BIAC)는 관련 분야에서 지침적용의 검증에 있어 실무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실무작업반에 제출하여 이전가격지침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할 것이며, 제출된 자료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19. OECD의 지침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함에 있어, 업계는 특히 위 제17항의 지침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 이전가격문제나 미해결 문제가 아니라 이론상 혹은 실무상 문제가 있는 사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론상 표본사례를 위하여 특정사례를 거론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실제 사례들로부터 유추된 표본사례를 선정함에 있어, 진행 중 사안의 모방이 아닌 가설적 사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개별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일반적 선례를 만든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기술되는 특징은 관련 문제 사례에 한정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C.1 상호검토
20. 상호검토 절차의 장점 중 하나는 검증이 오로지 동료들, 즉 다른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상의 실무 행위는 전수되고 나쁜 실무 관행은 개선되도록 검토절차가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그런데, 업계에 대한 일반지침에 따라 업계는 심층분석에 적절한 문제사례를 발굴하며 실무작업반은 상호검토를 위한 사례 선정 시 이것을 참고하게 될 것이다.

21. 또한, 심층분석을 위하여 실무작업반이 어떤 사안이나 국가를 선정하는 경우 외부 자문위원회는 이를 통보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그 사안이 외부자문위원회에서 당초 선정한 것이라면, 특히 검토과정에서 실무작업반의 결정을 계속 통보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 외부자문위원회의 역할은 현재로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C.2 문제 사례의 범례 선정 및 분석과 사례 개발
22. 문제사례의 범례(difficult case paradingms)는 이전가격지침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사안과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특정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실제 사례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이다.

사업자단체는 자신들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표본과 사례를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실무작업반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정기적으로 문제사례 및 실제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것이다. 또한 외부 자문위원회도 특정이전가격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제17항의 조건을 전제로 표본이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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