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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4/4분기 다단계 업자 정보 변경 공개
공정위, 지난해 4/4분기 다단계 업자 정보 변경 공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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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변경 잦은 업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주의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자의 지난해 4/4분기 휴·폐업 등 주요 정보의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정보 사항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신규등록 ▲휴업 또는 폐업 ▲상호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4/4분기 말을 기준으로 123개 업체가 등록 중에 있는데, 이 기간 중 3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했으며 10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이들 신규 등록 사업자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 및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철회 및 환불 거부 시 공제조합에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4/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중지됐거나 해지된 업체는 이디씨드림(주), (주)씨오브이인터내셔널, (주)엠플러스커뮤니케이션, 라이프팜글로벌코리아(주) 등 4개 업체로 이들과 거래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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