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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담합’ 관련 공정위 과징금 1192억원 취소
‘정유사 담합’ 관련 공정위 과징금 1192억원 취소
  • 日刊 NTN
  • 승인 2015.02.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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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담합 불인정…원고승소 판결

공정위 "대법원 판결 안타깝지만 받아들이겠다"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다른 정유사들과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됐다.

에쓰오일에 대한 처분도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SK, GS칼텍스 등 정유4사가 2000년 대책 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경쟁사 상표로 영업하던 주유소를 유치하려면 해당 경쟁사(원적사) 동의를 받도록 서로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현대오일뱅크는 다른 정유사들과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쓰오일도 후발주자로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현대오일뱅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 직원 양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법원은 에쓰오일이 낸 소송에서 "생산 능력에 비해 주유소가 부족한 에쓰오일이 주유소 확장에 장애가 되는 공동 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낮았다"며 역시 회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공정위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취소되는 과징금 규모는 현대오일뱅크가 753억6800만원, 에쓰오일이 438억7100만원에 달한다.

현대오일뱅크는 판결 선고 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투명 경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윤리적이고 공정하게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에쓰오일도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SK는 서울고법에서 승소하고서 현재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GS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대법원은 국가체계상 최종적인 판단 기관이므로 결론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정유사들의 담합 행위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은 더 엄격하게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며 "안타깝지만,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치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의 이런 판결로 인해 업무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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