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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세제 지원 차별 해소 및 진입장벽 개선
협동조합 세제 지원 차별 해소 및 진입장벽 개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2.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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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련법’ 대표발의
김기준 의원

김기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갑지역위원장)은 10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상법은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상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분명치 않은 관계로 불공평 문제가 제기돼 와. 이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세제 혜택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법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농협, 수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협동조합기본법상 설립된 조합을 추가하여 각종 지원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했으며, 주거복지 및 건설업 활동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동조합의 진입장벽도 일부 개선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2014년 11월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협동조합 활성화 제 9차 포럼’에서 논의된 입법 과제 중 협동조합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추진됐다. 법안 목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협동조합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협동조합이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영 및 각종 지원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요소를 제거하여 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발전과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본 법안은 김현미, 설훈, 이언주, 이학영, 전순옥, 최원식, 최민희, 한정애, 홍의락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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