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2년시행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정기고시
비주거용 건물 양도·상속·증여세 계산에 활용
비주거용 건물 양도·상속·증여세 계산에 활용
이번 고시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현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것이다.
단 주택,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같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건물은 이번 고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 계산할 때 활용하면 된다.
시가는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고시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61만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라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건물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된다. 이번 기준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건물신축가액기준액은 ㎡당 61만원이다. 이 기준액은 올해 58만원, 2010년 54만원, 2009년과 2008년은 51만원을 적용했었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과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산정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년수별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을 곱한 금액이다.
단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조지수는 목구조(110→120), 목조(90→100), 시멘트블록조(80→90), 경량철골조(60→70) ,철파이프조(40→50)로 조정된다.
용도지수의 경우 위락시설(120→110), 판매시설(90→80), 문화 및 집회시설(100→110), 노유자시설(90→100), 수련시설(100→110), 묘지관련 시설(110→12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70→80), 공장 및 발전시설(90→100), 창고시설(60→70), 동․식물 관련시설(40→50), 분뇨․쓰레기 처리시설(60→70) 로 변경됐다.
단, 올해 위치지수, 경과년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은 조정하지 않았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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