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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71>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71>
  • 日刊 NTN
  • 승인 2015.0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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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순이익률 방법상 덜 민감한 영업비용 편차내 일부 기능차이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C.3 입법과 실무절차의 보완
23. 모니터링 절차에서 이 부분은 각 국의 개선내용을 다른 회원국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자단체가 회원국의 이전가격 관련 입법, 시행령, 행정규칙에 대한 개선요청을 하는 데 있어 대개 국제적으로 잘 정비된 방식이 있다.

OECD에 있어서도 외부자문위원회는 지침에 배치된다고 생각되거나 개별사안을 적시하지 않을 경우 실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염려되는 회원국이나 비회원국의 법이나 행정실무의 변화를 작업단에게 알릴 기회를 가진다.

24. 외부자문위원회의 의견개진은 외부자문위원회와 실무작업반 정기모임에서 검토될 것이다.


[ 제2장 부록1 ] 매출총이익·순이익지표의 민감성 분석

거래순이익율방법 적용에 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은 제2장 23절 제B조에 나타나 있다. 아래 사례에서 언급된 정상 약정에 대한 가정은 설명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특정산업의 실제사안에 있어서의 차이조정과 정상약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아래 사례는 언급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 조항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므로,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러한 원칙이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더욱이, 아래 내용은 사안의 사실관계를, 특히 거래의 기능분석을 포함한 비교가능성 분석 및 이용 가능한 독립거래 정보의 검토, 통해 거래순이익률방법이 최적의 사용 방법이라고 밝혀진 경우에 동 방법의 적용에 대한 것이다.

1.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및 재판매가격방법보다 제품특성의 일부 차이에 대해 덜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다.

실무상,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특성보다는 기능의 비교가능성에 보다 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거래순이익률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영업비용의 편차에 반영돼 있는 일부 기능차이에 대해 덜 민감하다.

예제 1: 판매업자 마케팅 수행기능의 복잡성과 정도의 차이에 대한 영향
아래 사례는 설명목적만을 위한 것이다. 정상가격산출방법 또는 비교대상거래의 선정 및 판매업자 사업활동의 효율성 또는 정상수익률에 대한 어떠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판매업자와 비교대상간의 마케팅 기능의 복잡성 및 정도 차이에 대한 효과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case 1

제한된 마케팅 기능 수행

case 2

보다 중요한 마케팅 기능 수행

제품판매액

(동일시장에서 동일제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같은 액수만큼 판매하였다고 가정한다)

1,000

1,000

제조업체로부터의 구매가격

(기능분석에 따라 마케팅기능 중요성 고려)

600

480(*)

매출총이익(비율)

400(40%)

520(52%)

마케팅비용

50

150

기타비용(간접비)

300

300

순이익(비율)

50(5%)

70(7%)

(*) 구매가격 120의 차이는 마케팅기능 복잡성 및 수행정도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한다(추가비용 100과 이에 대한 보상 20).

2. 예제 1에서, 납세자는 case 2와 같이 특수관계 제조업체와 거래를 하고, 독립비교대상 기업은 case 1과 같이 거래를 한다.

그리고 마케팅 기능의 복잡성 및 수행정도 차이는 독립비교대상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때 오류의 위험은 매출총이익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20(12%×1,000)인 반면, 순이익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2%×1,000)이 된다.

이는, 사실관계 특히 “비교대상기업”의 비용구조 및 수익에 대한 수행기능 차이 효과에 따라, 순이익이 매출총이익보다 기능의 복잡성 및 수행정도 차이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예제 2: 판매업자가 부담한 위험수준 차이에 대한 영향
아래 사례는 설명목적만을 위한 것이다. 정상가격산출방법 또는 비교대상거래의 선정 및 판매업자 사업활동의 효율성 또는 정상수익률에 대한 어떠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판매업자와 비교대상간의 부담한 위험수준의 차이에 대한 효과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case 1

재고 진부화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함

(미판매 제품 반환)

case 2

재고의 진부화 위험 부담

(미판매제품 반환 불가)

제품판매액

(동일시장에서 동일제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같은 액수만큼 판매하였다고 가정한다)

1,000

1,000

제조업체로부터의 구매가격

(기능분석에 따라 진부화 위험 여부 고려)

700

640(*)

매출총이익(비율)

300(30%)

360(36%)

재고의 진부화 위험 비용

0

50

기타비용(간접비)

250

250

순이익(비율)

50(5%)

60(6%)

(*) 구매가격 120의 차이는 제조기업과 판매기업간의 진부화 위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추가위험 예측치 50과 이에 대한 보상 10) 즉, 계약상 반환규정에 따른 가격임.

3. 예제 2에서, 특수관계거래는 case 1과 같이 수행되고, 반면 독립 “비교대상기업”은 case 2와 같이 거래를 한다. 그리고 위험수준 차이는 독립 “비교대상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때 오류위험은 매출총이익을 적용하는 경우 60(6%×1,000)이고, 순이익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0(1%×1,000)이 된다. 이는, 사실관계 특히 “비교대상기업”의 비용구조 및 수익에 대한 위험수준 차이 효과에 따라, 순이익이 매출총이익보다 위험의 차이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계약상 위험 배부가 정상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4.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넓은 범위의 매출총이익을 가질 수 있으나 순이익 수준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즉, 사업자들은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매출액, 기능의 복잡성 및 수행 정도 및 영업비용 차이에 덜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한편 거래순이익률방법은 원가가산방법 및 재판매가산법보다 가동율 차이에 있어 보다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간접고정비(예: 고정제조비용 또는 고정판매비용) 수준차이는 가격 차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나 매출총이익 또는 총원가가산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회에 이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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