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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지역세무사회,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
종로지역세무사회,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
  • kukse
  • 승인 2012.01.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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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강화돼 세무사사무소 대책마련 시급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황선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업계의 대처가 미흡해 자칫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회원교육을 실시하는 대처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종로지역세무사회는 12일 종로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가세확정신고 간담회를 겸해 더존비즈온의 안선정 이사를 초청, ‘세무회계사무소의 개인정보보호법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으로 세무회계사무소를 포함, 약 350만개 사업자가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설명회였다는 평이다.

이날 설명회를 마련한 황선의 종로지역세무사회장(전 세무사회 업무이사)은 “세무사사무소에서 자칫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태료를 부과당할수 있다”며 “사무소에서 휴지통에 버려지는 서류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번호 등이 기재돼 제 3자가 알게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나선 안선정 이사는 세무사사무소는 대한민국 IT정보화의 선도자였고, 기업과 자영업자의 가장 밀접한 동반자임을 강조한 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세무회계사무소의 완벽하고 최상의 대비책은 클라우드서비스의 도입”이라며, “클라우드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향후 서버나 PC 등 H/W에 대한 교체투자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체계는 고의적인 데이터의 유출이나 임의삭제도 예방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또는 PC 도난 등에 의한 데이터 유실도 막을 수 있어 보안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수적인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처벌규정도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됨으로써,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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