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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영란법' 공청회…적용범위 '갑론을박'
법사위 '김영란법' 공청회…적용범위 '갑론을박'
  • 日刊 NTN
  • 승인 2015.02.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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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넓힌 정무위법안 손질 필요 주장 우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겸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회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무위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적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오후 공청회에 앞서 진술인 6인이 법사위에 제출한 진술요지문에 따르면 정무위안 고수를 주장한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인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적용 대상확대에 대한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처벌조항 및 그 내용 등 쟁점별로 논란을 예고했다.

◇언론인 등 포함 적용대상 논란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라는 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정부 원안에 비해 확대된 법 적용대상에 대해선 수정 주장이 다수였다.

오경식 원주대 법대 교수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해 전국민의 3분의 1정도가 잠재적 범죄자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17∼18세기의 경찰국가시대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대로는 탁상입법으로, 정치권력이 언론과 정적제거용 수단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방지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법은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명지대 법대 교수는 "비(非)공무원 중 적용 대상에 포함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못지않게 공공성이 인정되는 민간 의료계·금융계, 대기업과 하청기업간 부정청탁은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끊임없는 수정제안으로 누더기법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하면서도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는 게 적합하며, 김영란법 원안대로 사립학교나 언론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데 대해 수긍했으나 언론인들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공직자 가족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선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가족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은 철저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자유의 영역이자 민간의 영역으로, 사법적 테두리로 제한해선 안 된다"며 "정무위안이 적용대상을 언론인 등으로 확대시키면서 엉뚱하게 본질이 왜곡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완기 민언련 상임대표는 "정무위 안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일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데도 오히려 이 법이 필요하다"며 정무위안 통과를 촉구했다.

◇부정청탁 행위 적시 논란 등 기타 = 부정청탁 행위 및 예외 조항 적시 및 처벌 형량,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여부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송기춘 교수는 "적용 제외사유가 매우 포괄적으로 열거돼 명확성 원칙을 충실하게 하려는 의도와 상반될 수 있다. 행위 유형을 열거하기 보다 정부안처럼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직무관련이 없는 금품 수수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 처벌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를 지적하면서도 대가성 부분에 대해선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를 과도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경식 교수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100만원 기준'과 관련,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99만원이면 과태료를 내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1만원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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