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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법 판결 수용하고, 고용절차 이행하겠다”
현대차, “대법 판결 수용하고, 고용절차 이행하겠다”
  • 日刊 NTN
  • 승인 2015.02.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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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동작업·직접적 지휘감독 고려할 때 정상적 도급 관계 아니야

현대자동차가 26일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 명령을 하는지, 도급인 소속과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며, 현대차의 하도급계약은 정상적인 도급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2005년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며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다.

이중 4명은 2년 초과해 근무한 자로서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상 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1심은 현대차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휘·명령을 한 것은 불법 파견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단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해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 역할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측이 주장한 현대차간 묵시적 근로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2심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의 과정을 봤을 때 단순한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계약이라고 보고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구분했다.

협력업체 고유의 도급업무가 없었고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원고 측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현대차 자동차 생산 공장의 전체 공정에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이 전반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했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고용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현대차 측은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거나 단순 부품 공급 업무와 같은 공정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사내하청 문제에 대해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거쳐 올해까지 총 40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합의하고 2838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했다. 나머지 인원은 연내 채용할 방침이다.

현대차 측은 “소송은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노사간 대립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 소송보다 노사 자율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2016년 이후 채용때는 사내하청 우대 등을 통해 사내하청 정규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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