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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장회의] 중소기업 조사, 유예 또는 짧게
[세무관서장회의] 중소기업 조사, 유예 또는 짧게
  • kukse
  • 승인 2012.02.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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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활성화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중소ㆍ지방기업 최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대비 3% 이상 증가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외형 300억원 미만) 등에 대해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특히 이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2013년말(지방중소기업은 2014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를 위해 연간 수입금액 1000억원 미만은 5%, 5000억원 미만은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도 조사선정 제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지방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하고, 장기성실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 확대한다.

아울러 성실 중소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조사기간이 짧고 사무실조사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서민경제 세정지원 강화
국세청은 협약체결 전통재래시장(101개)과 영세집단상가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불복도우미 지정, 입증요건 완화 등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특히 영세체납자의 개별 형편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새출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압류실익이 적고 회생을 저해하는 장기 압류재산도 정비한다.

또한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고리대부업자, 고액수강료 학원, 농수축산물 유통업종 등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보호‧지원 세정외교 전개
국세청은 외국의 불합리한 과세로 고충을 겪는 국내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유럽, 신흥국과의 세정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국세청은 국가별 상황에 맞는 상호합의․APA 대응전략도 마련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개발도상국과 개발원조 차원의 세정협력 확대하는 한편개도국 세정발전 지원을 위해 전자세정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자원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양자교류 적극 추진한다.

외국계 기업 우대 등 국민경제 활성화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사완화 혜택 부여,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외국 관광객이 주로 찾는 호텔, 고급 레스토랑에 전통주 등 국산주류 비치 적극 권장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시행 차질없이 준비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 확대에 대비해 수급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청편의 제고, 심사절차를 간소화 한다.

휴대전화 신청제도 도입 등 신청방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되,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또한 국세청은 자영사업자 확대 시행에 대비해 미등록 사업자 파악 확대 등 소득자료 보유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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