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분당세무서 신설 4급 2명과 5급 10명 증원
정부, 10일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10일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직무등급이 고위공무원단 나급에서 가급으로 조정됨으로서 부산청 징세법무국장과 조사1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급에 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청 법무과는 송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원이 급증한 금정세무서에 양산지서를 신설키로 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직이 일부 보강되어 조사4국이 신설되고, 그에 따른 고공단 나급 1명, 4급 1명, 5급 4명이 증원된다.
본청 조사국에 임시조직으로 뒀던 첨단탈세방지센터T/F는 서울청에 과단위 조직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으로 설치하고 관련인원 4급 1명과 5급 4명을 증원했다.
또 세원 급증지역의 효율적 세수관리를 위해 화성ㆍ분당세무서를 신설하고 4급 2명과 5급 10명을 증원했다.
이밖에 납세인원과 세수 등을 고려해 김포(서인천), 광명(시흥), 하남(이천), 양산(금정)지서장을 복수직서기관(4.5급)으로 보임키로 했다. 국세청 새 직제는 오는 4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신설되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신종탈세유형의 수집 분석 관리▲사이버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 ▲금융정보의 수보 분석 관리 ▲피지컬 포렌식 운영 ▲디지털 포렌식 운영 및 첨단 전산조사 기반 구축 ▲관련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업무 ▲관련 타지방청 업무를 위탁수행 등이다.
또 신설되는 화성세무서는 화성시(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병점 1, 2동, 동탄 1, 2, 3동, 동탄면 제외)를 관할하며 분당세무서는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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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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